SMCS 주방기구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방기구 납품 및 제작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소방기본법(법, 시행령, 시행규칙)도시가스의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설비공사 일반사항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선정된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 제품 자료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자료∶주방기구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유지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성과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 모든 주방장비는 주방을 운영하는데 있어 원활한 작업능률과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또한, 설치공사는 시공실적이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진을 확보한 업체에 의하여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1) 재료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해당공사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음은 재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다.① 현장에 반입되는 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3∅/380 V/60 ㎐, 1∅/220 V/60 ㎐로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별도의 변압기를 설치한다.② 기구의 외장은 깨끗하고 미려하여야 하며 조잡스러운 기구는 현장에 반입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일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③ 납품되는 기구 중에 예비부품을 필요로 하는 기구에 대하여는 기구 납품 승인 시에 명시한다.④ 각종 외자재의 운반 및 설치 중 기구에 상처 또는 고장이 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되어야 하며 수급인은 새로운 제품으로 즉시 교체한다.⑤ 제작품의 재질은 모두 STS 304 혹은 동등이상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⑥ 싱크류의 수조는 물넘침을 방지하는 장치와 배수구는 거름망을 부착한다.⑦ 주방기구 중 보온되는 제품은 보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보온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납품을 한다.⑧ 모든 후드의 내부는 경사를 주고 그리스필터를 부착하여 그리스를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콕 장치를 부착한다. 또한 후드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⑨ 리치-인 냉장고(Reach-in refrigerator) 및 리치-인 냉동고(Reach-in freezer)의 압축기는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제품으로 하되 완전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고내의 온도를 외부 및 방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⑩ 기타 공사감독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작 및 설계도면을 제출,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3.1 공사범위

(1) 각종 장비제작 및 설치공사(2) 시운전(3) 기타 이에 부수되는 공사(4) 상기 이외의 사항은 해당공사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범위

(1) 주방설치공사의 시공범위는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 타공사(배관, 덕트, 전기, 건축)와의 시공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배관(냉온수, 배수, 증기)은 주방기구를 제위치에 설치하는 작업은 주방업체가 하되, 주방기구의 연결배관, 수도꼭지, 증기트랩, 감압밸브의 설치 등은 별도공사로 한다.② 덕트 연결(배기후드)은 주방업체는 배기후드를 현장에 고정시키는 작업과 주 덕트와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후드 몸체에 부착된 플랜지까지 제공하되, 덕트연결 작업은 별도 공사로 한다.③ 가스배관 연결 관련 사항은 가스기구를 정위치에 안착시키는 작업 만 수행하고, 주관에서 기구와의 연결은 별도 공사로 한다.④ 전기연결 관련 사항은 전기기구는 결선이 필요한 제품을 제외한 모든 기구가 연결되어 사용하므로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시공되면 최종 연결은 주방기구 설치자가 실시한다.⑤ 건축 연결공사는 각종 트렌치 자체는 주방기구 공사이고, 이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은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3.3 공사일반

(1) 주방기구 및 싱크배수에 사용되는 기구에 접합하여 하자가 없는 견고한 제품으로 설치, 점검이 쉽게 한다.(2) 주방기구를 운반, 설치하기 위한 인입장비 및 장소의 협조를 받는다.(3) 외자 및 내자재의 하차, 운반 및 설치, 고정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4)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① 용접방식∶불활성 가스 용접 중 티그(TIG)용접으로 한다.② 재질내면에 백 비드의 용입이 없도록 한다.스테인리스 강제로 제작되는 주방기구는 가능한 한 용접을 피하고 프레스 절곡으로 가공 제작한다.④ 기타 용접시공의 세부사항은 SMCS 31 2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5) 스테인리스 강제 주방기구 및 각종 기구는 반입 시 흠집의 발생이 없도록 취급하며 이의 방지를 위하여 비닐테이프를 부착 운반 설치한다.(6) 내・외자 장비 중 가스를 사용하는 기구는 현장반입 이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현장에 반입한다.(7) 외자장비의 개봉은 현장 내 반입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3.4 조정 및 시운전

(1) 본 공사 수급인은 모든 장비를 설치, 배관, 배선, 덕트 작업 완료 후 각종 장비의 요구되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 및 자동제어 판넬을 시험, 조정한다.(2) 조정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든 타설비의 협조와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고, 각 주방별로 종합 시운전 조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원자에게 제출한다.  (종합 시운전 조정 보고서 양식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 후 작성)(3) 본 공사에 종합 시운전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기타

(1) 장비별 세부 사양은 해당공사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