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진공청소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진공청소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 자재공급 전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품자료∶선정된 제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 제품 자료 및 제작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지관리자료∶장비 및 부속설비에 대한 부품목록 및 유지관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성과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시공상태확인서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의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타공사와의 구분

(1) 이 공사와 관련되는 기타 공사와의 공사구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1.5-1 타공사와의 구분

번호 공   사   명 본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자동제어공사
1 본설비의 설계, 제작, 취부, 시운전 조정공사      
2 1차측 전원공사 및 접지공사      
3 송풍기, 자동운전장치의 2차측 전원공사      
4 바닥, 벽 등의 관통부 슬리브 공사        
5 개구부 (메움) 마감공사    
6 송풍기 기초공사      
7 송풍기 배기공사      
8 기계실의 방음, 조명, 환기설비  
9 중앙감시반, 펌프 판넬과의 기동-정지 및 상태감시 전선 연결공사      
10 천정 점검구 제작 취부공사      
11 억세스 플로어(Access floor) 및 기타 바닥 판넬 관통부공사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진공청소설비 재료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의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재료의 일반적인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진공펌프                             ② 집진기③ 습식집진기                           ④ 호스 및 청소도구⑤ 흡입구                               ⑥ 제어반 ⑦ 기타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타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2) 관련도면을 확인하여 도면대로 시공하고 그대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3) 각 배관도의 치수와 연결부분의 치수가 맞는지 확인 후 시공한다.(4) 배관이 기기의 조작 또는 보수 점검에 이상 없이 시공한다.(5) 배관의 소제구를 적정위치에 마련하여 보수 점검을 용이하게 한다.(6) 배관의 지지는 관경 80 ㎜ 이하인 경우도 KS 표시가 있는 행거로 지지하며, 인서트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7) 관경 100 ㎜  이상의 일반 SPP 탄소강관을 지지할 경우 리지드서포트를 원칙으로 하며, 장비와 연결되는 부분은 바닥으로 더미(Dummy) 지지를 한다.(8) 입상관의 지지는 바닥에 2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한 50 × 50 × 5 t 이상의 앵글에 U 볼트를 체결해서 고정한다.(9) 행거류의 지지 간격은 최대 3 m 이내로 하고, 곡부나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10) 진공호스 배관에서는 배관상의 열손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11) 장비의 진동을 고려하여 25 ㎜의 공간을 두고 루버슬리브로 접합하여 와이어 클램프로 고정한다.(12) 관경 80 ㎜ 이하의 엘보는 배관의 마찰계수와 이물질의 막힘을 줄이기 위해 일반강관의 장엘보 보다 2배 이상의 곡률을 유지하게 한다.(13) 입상관이나 바닥매설용 흡입구 연결관은 슬리브 작업을 우선으로 하나 현장의 여건에 맞게 코아 작업을 할 수 있다.(14) 코아작업 시에는 타배관을 비켜 갈 수 있도록 철근 탐지기를 사용한다.(15) 배관의 막힘을 보수하기 위하여 관끝에 소제구를 둔다.(16) 배관의 마찰계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하며 굴곡이나 꺾임을 최소화한다.(17) 기타사항은 도면 및 배관공사의 일반사항에 준해야 한다.

3.2 관의 접합

(1) 관의 접합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언급이 없을 경우 다음사항을 따른다.(2) 관경 80 ㎜ 이하의 배관접합은 직관과 직관 및 직관과 부속은 허브(Hub)식 접합방식에 열수축튜브에 의한 압착 고정방식을 사용한다.(3) 관경 100 ㎜ 이상의 배관접합은 맞대기 용접에 의한 용접접합방식으로 한다.(4)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내외의 뒤말림이나 안턱이 없게 그라인딩 또는 리이머가공을 한다.(5) 맞대기 용접 시 양쪽관의 끝을 직각 30°로 테이퍼지게 가공하여 용접한다.(6) 구석진 곳 등 용접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 후 용접한다.(7) 파이프의 절단은 파이프절단을 수직으로 하기 위해 롤러를 부착시킨 고속 디스크 절단기를 사용한다. 디스크 절단기를 사용할 수 없는 관경 200 ㎜ 이상의 관은 가스를 이용해 절단을 하고, 반드시 절단면을 그라인더로 가공하여 깨끗이 한다.

3.3 기타 장비 설치

(1) 다음의 기타 장비 설치의 세부내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① 열수축튜브                           ② 진공펌프③ 집진기                               ④ 컨트롤 판넬⑤ 기타 호스 및 청소도구

3.4 코어 드릴링

(1) 도면 (승인도)에 의한 위치를 선정한다.(2) 철근탐지기를 사용해서 표시위치에 철근 또는 파이프 유무를 확인한다. (표면에서 130 ㎜ 아래까지 측정)(3) 철근 또는 파이프가 탐지되어 위치를 옮겨 시공해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적절한 위치에 시공한다.(4) 코어 드릴링 작업 시 타공종의 간섭 및 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시행하고 뒤처리를 깨끗이 한다.

3.5 기밀 시험

(1) 기밀시험의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