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분수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분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SMCS 31 20 00 기계설비 공통공사SM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 SMCS 31 30 15 급수설비공사KS B 2301 청동 밸브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KS B 6321 배수용 수중 모터 펌프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로뮴도금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2016) 제3365절 수중조명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분수설치 공사의 범위

(1) 급수배관공사, 배수배관공사, 동력인입설비, 기타설비 등의 공사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5.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3 자재 제품자료

(1) 제조업자의 제작도면, 제작시방서, 설치지침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5.4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분수설비가 적절히 조합되어 그 기능을 만족하도록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품질시험성과표

(1) 수급인은 재질의 강도, 기기 가공의 정밀도, 안전장치의 정확도, 동력장치의 출력기기 효율 등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6 준공 시 제출물

(1) 준공도서(2)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3) 각종 인허가 필증 원본 및 관련서류 일체(4) 제작 및 설치사진

1.6 시공업자의 자격

(1) 분수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경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격사항이 필요 없을 경우 본 항은 삭제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재로 덮어 보완하되 직사광선을 피하고 지표면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한다.

1.8 시공환경 요구사항

(1) 수급인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2) 수급인은 0℃ 이하에서는 압력, 누수, 작동시험을 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분수재료

2.1.1 밸브(Valve), 노즐(Nozzle) 및 관류

(1) 각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1.2 조절장치, 전선 및 전선관

(1) 각 제품은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2)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는 공사시방서 또는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른다.(3) 조절장치는 밸브와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4) 전원공급용 전선, 조절전선, 전선관은 규격품으로 방수처리 된 직매용 전선, 전선관이어야 한다.(5) 수중에 공급되는 전선의 경우에는 규격품으로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제3365절 수중조명등의 시설에 따른다.

2.1.3 기타 재료

(1) 다음 재료의 세부사항은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① 여과기                               ② 압력계③ 유량계                               ④ 펌프⑤ 분수조작 패널                        ⑥ 수중조명등⑦ 관보호재료 등

2.2 자재 품질관리

(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수급인은 제작자재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자재의 제작반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검수를 받아야 한다.① 제작 전 사용부품 및 자재의 사양서, 견본검사∶사양서 및 견본을 제출할 경우 검수는 생략함② 제작완료상태 및 무부하작동 시험검사 (공장시험검사)③ 반입 시 외관 및 마감 조립상태 검사

3. 시공

3.1 구조체 공사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배관공사

(1) 배관공사는 SMCS 31 2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 기계설비공사

3.3.1 펌프

(1) 펌프는 SMCS 31 30 1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3.2 기계실 및 내부설비공사

(1) 해당공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조명설비공사

(1) 조명설비공사는 SMCS 31 7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1) 수급인은 각 기기 및 기구를 정상적이고 견고하게 설치한 뒤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 재설치하여야 한다.

3.5.2 수압시험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 규정수압으로 1시간 이상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19.6 ㎪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2)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여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 ㎜ 당  1 이상의 누수가 없어야 한다.

3.5.3 펌프시험

(1)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 명기한 기능과 성능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6 시운전

(1) 분수설비의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 부담으로 시운전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한다.(2) 시운전 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결함이 발생하여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부분적인 재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설비가 완공된 후 분수설비 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지침서에 기록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시설개요                             ② 관리 및 운전요령③ 주의사항 등

3.7 기기점검 및 청소

(1) 수급인은 시설물을 인계할 때까지 각종 기기를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