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31 10 10 기계설비 일반사항KS A ISO 1996-1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제1부: 기본 양 및 평가절차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K마크 또는 Q마크 품질인증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1.4.2 시공계획서

(1) 장비의 제작 및 설치자는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작 및 설치 일정표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자재 제품자료

(1) 제작 및 설치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제작승인도서 3부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작도면(구조도 및 결선도 포함) 및 제작시방서② 시동, 정지 조작요령 및 주의사항③ 일상점검 위치와 보수요령 및 정기점검 기준과 요령④ K 또는 Q마크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⑤ 기타 필요한 사항

1.4.4 인?허가

(1) 폐기물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 및 설치회사가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5 법적 요구사항

(1)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대기환경 보전법(2) 소음・진동 공정 시험방법∶소음・진동 규제법

1.6 표시

1.6.1 명판표시

(1) 장비에는 보기 쉬운 적당한 곳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된 명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① 감량화 처리방식                      ② 표준 용량 (㎏)③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연료의 종류  ④ 정격 전압 및 주파수⑤ 제조자명 및 모델명                   ⑥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⑦ 표준처리시간 (hr)                     ⑧ 표시소비 에너지⑨ 기타 필요한 사항

1.6.2 취급표시

(1) 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부품의 교환 시기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취급 표시판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1.7 시공 전 협의

(1) 건축구조물 작업 시 필요한 개구부 위치 등 슬리브 설치에 관한 사항(2) 전기용량 및 시공위치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장비운반 및 상・하차 시 충격 등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규격

(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는 K마크, Q마크, 건설신기술 인증제품, NET(신기술 인증제품) 및 중소기업청 성능평가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 용량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장비설치

(1) 장비기초는 콘크리트로 하며, 장비가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2)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및 배출구는 기밀이 유지되어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3) 기타 사항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3.2 시운전

(1) 본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고 전기 인입 등 모든 여건이 준비되면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3 관리인 교육

(1) 관리인에게 운전 및 응급조치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교육시켜야 하며 교재를 작성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