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시키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이 기준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ISO 1996-1 음향─환경소음의 표현, 측정 및 평가 방법─제1부: 기본 양 및 평가절차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마크 또는 Q마크 품질인증 규격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1.4.2 시공계획서
(1) 장비의 제작 및 설치자는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작 및 설치 일정표가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자재 제품자료
(1) 제작 및 설치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제작승인도서 3부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작도면(구조도 및 결선도 포함) 및 제작시방서
② 시동, 정지 조작요령 및 주의사항
③ 일상점검 위치와 보수요령 및 정기점검 기준과 요령
④ K 또는 Q마크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⑤ 기타 필요한 사항
1.4.4 인?허가
(1) 폐기물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 및 설치회사가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5 법적 요구사항
(1) 대기오염 공정 시험방법∶대기환경 보전법
(2) 소음・진동 공정 시험방법∶소음・진동 규제법
1.6 표시
1.6.1 명판표시
(1) 장비에는 보기 쉬운 적당한 곳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알루미늄 등의 재질로 된 명판을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① 감량화 처리방식
② 표준 용량 (㎏)
③ 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연료의 종류
④ 정격 전압 및 주파수
⑤ 제조자명 및 모델명
⑥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⑦ 표준처리시간 (hr)
⑧ 표시소비 에너지
⑨ 기타 필요한 사항
1.6.2 취급표시
(1) 장비의 잘 보이는 곳에 부품의 교환 시기 등 유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알루미늄 재질로 된 취급 표시판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1.7 시공 전 협의
(1) 건축구조물 작업 시 필요한 개구부 위치 등 슬리브 설치에 관한 사항
(2) 전기용량 및 시공위치
1.8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장비운반 및 상・하차 시 충격 등으로 인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규격
(1)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기기는 K마크, Q마크, 건설신기술 인증제품, NET(신기술 인증제품) 및 중소기업청 성능평가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2.2 용량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장비설치
(1) 장비기초는 콘크리트로 하며, 장비가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고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 및 배출구는 기밀이 유지되어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기타 사항은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른다.
3.2 시운전
(1) 본 장치의 설치가 완료되고 전기 인입 등 모든 여건이 준비되면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3 관리인 교육
(1) 관리인에게 운전 및 응급조치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교육시켜야 하며 교재를 작성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