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중 고압전동기 기동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C 4601 고압 지락 계전 장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외함
2.1.1 외함 재료
(1) 외함 재료는 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2) 강판의 두께는 최소 아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한다.① 측면, 바닥면, 천정면∶2.3 ㎜② 문(전면, 후면)∶3.2 ㎜③ 칸막이∶1.6 ㎜
2.1.2 외함의 구조
(1) 사용장소는 옥내형이어야 한다. (2) 외함의 구조는 폐쇄자립형이어야 한다.(3) 전면, 후면에 각각 문을 만들고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4) 기동반 내부조명은 형광등 또는 LED등으로 설치하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배전반마다 전・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5) 기동반에는 자동온도 조절기가 부착된 습기방지용 스페이스히터(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한다.(6) 기동반에는 시험용 단자(CTT, PTT)를 설치하여야 한다.(7) 함 내부로 쥐 등의 소동물과 곤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3 보호장치
(1)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 전에 전동기 제작업체와 전동기 보호계통(베어링 온도, 권선온도 감지 후 일정온도 이상일 때 전동기를 정지시킴)의 구성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제작에 착수 한다.
2.2 구성품
2.2.1 구성품 일반사항
(1) 본 구성품의 기준은 자재의 형식 또는 정격에 관하여 언급하였으며, 각각의 기동반 구성품의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2.2 기구류
(1) 고압진공전자접촉기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형식∶인출형③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④ 정격전류∶설계도서 참조⑤ 차단전류∶설계도서 참조⑥ 차단용량∶설계도서 참조⑦ 조작방법∶전동식⑧ 제어방법∶현장/원방⑨ 제어전원∶DC 110 V(2) 고압모터 기동용 리액터① KEMC 112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③ 정격용량∶설계도서 참조④ 절연종류∶건식(3) CT① 형식∶몰드 타입②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③ 정격1차전류∶설계도서 참조④ 정격2차 전류∶설계도서 참조⑤ 오차 계급∶1.0급(4) ZCT① 형식∶몰드 타입② 정격전압∶설계도서 참조
③ 정격전류∶설계도서 참조(5)지시계기(전류계, 전압계, 역율계, 전력계)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형식∶광각도형③ 오차계급∶1.5급④ 취부방식∶매입형(6) 표시등① 색상은 아래에 의한다.② 투입∶적, 차단∶청, 전원∶백, 고장∶황(7) 지지애자①모선간격, 기계적강도, 대지간 절연내력이 충분하도록 선정 취부 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기동반 시험
(1) 고압 전동기 기동반은 KEMC 1109의 6(검사 및 시험) 중 인도시험에 관하여 제작자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2) 인도 시험항목은 구조검사, 절연저항, 동작시험,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으로 한다.
2.3.2 고압기기 시험
(1) 고압기기인 경우는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제5조(시험방 법 및 참조규격)에 의하여 공인인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하여 공인기관인증시험 면제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3 자재 검수
(1) 수급자는 고압전동기 기동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공장검사를 받고 합격 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2) 공장검사 항목은 내장기기 시험성적서 확인, 시험성적서와 기기의 대조 및 고압전동기 기동반의 인도시험 항목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 확인한다.
3. 시공
3.1 고압전동기 기동반 설치
3.1.1 고압 전동기 기동반 설치 일반사항
(1) 이 기준에 언급된 이외의 사항은 내선규정 3220-4 규정을 적용한다.(2) 기동반은 수평,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기동반은 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 기동반 이격 거리
(1) 기동반은 금속함 주위와의 보유거리 또는 조영물이나 기타의 것과의 이격 거리는 아래에 따른다.① 앞면∶1.5 m 이상② 뒷면 또는 점검면∶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옆면∶0.6 m 이상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아래 종류의 기구 동작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① 전동기 기동시험② 각종 보호계전기 동작 및 부저 동작시험
3.2.2 시공 상태 확인
(1) 시공자는 기동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확인 항목① 기동반 이격 거리 및 설치 상태② 시험성적서의 기기와 실제 설치된 기기의 일련번호 일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