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휠체어리프트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 중 휠체어리프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휠체어리프트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65 40 (4.1.2 (2))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휠체어리프트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5 40 (4.1.1, 4.1.2 (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40 반송설비공사(전기분야)KS B 1407 전동용 롤러체인KS B 6948 엘리베이터용 폴리염화비닐 외장 평 유연케이블KS B 6949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용 고무절연 원형 케이블KS C IEC 60204-1 기계류의 안정성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KS C IEC 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KS C IEC 60947-4-1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KS C IEC 60947-5-1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KS D 3514 와이어 로프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타 공정과의 협조

(1) 휠체어리프트공사의 타 공정과의 협조는 KCS 31 65 40 (4.1.2 (3))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휠체어리프트공사의 자재는 KCS 31 65 40 (4.2.1)에 따른다.

2.2 규격 및 기기

(1) 휠체어리프트공사의 규격 및 기기는 KCS 31 65 40 (4.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휠체어리프트공사의 시공은 KCS 31 65 40 (4.3.1)에 따른다.

3.2 품질관리

(1) 휠체어리프트공사의 품질관리는 KCS 31 65 40 (4.3.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