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정보통신 주차관제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 주차관제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KS M 6030 방청 도료KS M 6020 유성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양질의 자재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 조작, 기기류의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2) 주차장 관제설비는 입출고차의 관제를 위한 자동차 출입표시, 주차대수의 표시를 위한 재고계수표시, 주차의 만차와 공차를 표시하는 재고표시, 통행의 안전, 안내 및 유도를 표시하는 유도신호등, 관제장치, 주차요금계산 및 정산처리장치 등에 대한 것이며, 세부내용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기기의 특성

2.2.1 루프코일(Loop coil)

(1) 개요① 이 기기는 차량 검지기로부터 일정한 고주파 자계신호를 받아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검지 할 수 있도록 자기량을 검지기에 보내는 안테나이다.(2) 기기사양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3) 특징① 검지기의 자계 신호를 받아 쇠붙이가 감지되면 자계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② 콘크리트에 매입을 하여도 외형이 변형되거나 녹슬지 않는 재질의 케이블로 제작하여야 한다.

2.2.2 검지기(Detector)

(1) 광전식 검지기광전식 검지기는 적외선식으로 한다. 적외선식의 투광기는 적외선을 투사하는 램프를 내장하고, 수광기는 집광렌즈, 감광부 및 시험용 잭을 내장한 것으로서 방진구조의 벽면매입형 또는 자립형으로 한다.(2) 루프코일식 검지기① 루프코일식은 루프코일의 인덕턴스 변화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차량속도에 따라 유효하게 검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3) 기기사양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4) 검지기 박스① 재질 및 도장가. 박스는 두께 1.6 ㎜ 이상의 강판에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고, KS M 6020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2.2.3 입구안내 경보등

(1) 개요① 주차장 내에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주차장내 차량 및 사람에게 이를 알려주기 위하여 차량 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부저 및 회전 경보음을 울려주어 경보를 발하는 기기이다.② 기기사양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2) 특징① 장내 경광등은 검지기의 신호를 받아 즉시 경보음과 경광등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② 경보음과 회전등은 일정한 속도와 음으로 규격에 적합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③ 외형은 특수아크릴로 온도변화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④ 빛의 분포는 일정하게 발광할 수 있는 외형구조를 제작하여야 한다.

2.2.4 출차주의 경광등

(1) 개요① 이 기기는 차량이 외부로 나올 때 운행하는 주변차량에게 경보 및 플리커 램프(Lamp)로서 알려주는 기기이다.

2.2.5 입구종합 만차등

(1) 개요① 이 기기는 차량의 입구표시 및 층별 만차 상태를 표시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차량의 원활한 주차를 유도하는 기기로서 다음 사항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2.6 차량유도등

(1) 개요① 주차장 내부 입구 및 출구, 진행로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신속한 차량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차량을 유지하는 장치이다.

2.2.7 화상 처리(Image processor)

(1) 개요① 이 기기는 차량에서 차량의 번호인식과 입출차 상태 및 비상녹화를 하고 모니터링 하여 데이터 컨트롤러(Data controller)에 데이터(Data)를 통신하는 기기이다.

2.2.8 데이타 컨트롤러(Data control 주조작반)

(1) 개요① 이 기기는 화상처리 컨트롤러(Controller)의 데이터 신호를 받아 요금계산 및  그 외 모든 기능을 감시제어, 집계, 출력하는 기기이다.

2.2.9 요금계산기

(1) 개요이 기기는 입차시간에 대해 현재시간(출차시간)을 계산하여 요금표시기에 요 금표시를 시키거나 영수증 발행 또는 요금이 정산된 차량에 대하여 출구차단기를 오픈(Open)시켜야 한다.(2) 특징① 시간 주차권, 정기권, 정액권, 행사권, 주차수표 등의 카드를 발매할 수 있으며, 발매권 카드의 내용확인도 가능하여야 한다.② 무료티켓, 판독불가 티켓 등의 특수처리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③ 집계, 통계, 고장진단 등의 처리자료가 자동적으로 주변 컴퓨터(Zone computer)로 전송되어 야 한다.④ 주변 컴퓨터(Zone computer)가 고장이 나서 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자체 HDD에 저장된 기본자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2.10 요금표시기(Desk 형)

(1) 개요① 요금 계산기로부터 계산된 주차료의 Data를 받아서 주차요금을 표시하여 고객에게 알려줌으로서 신속 정확한 요금 수불이 되도록 한다.

2.2.11 화상인식 카메라(Image CCD Camera)

(1) 개요① 고 해상도의 저조도 카메라로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2.2.12 카메라 하우징

(1) 개요① 이 기기는 화상인식 카메라를 우기 및 외부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이다.

2.2.13 하우징(Housing) 가변 폴(Pole)

(1) 개요① 이 기기는 카메라 하우징의 지시 및 각도를 선정하여 주는 기기이다.

2.2.14 적외선등(Image 적외선 Lamp)

(1) 개요① 이 기기는 야간이나 저조도 또는 외부조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외선을 방출하는 기기이다.

2.2.15 요금부스

(1) 개요① 출차하는 차량의 출입을 관리하며 요금정산 요원이 상주하는 곳으로 창문 구조 등 기기배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2.2.16 RF Card reader

(1) 개요① 차 창문을 내리지 않고 별도의 행위 없이 차내에서 비치기만 하면 자동으로 차단기를 작동시키며 이에 관한 자료는 주차관리 컴퓨터에 전송되어 관리되는 기기이다.(2) 특징① RF Card reader는 비접촉 카드리더 및 안테나로 구성되어 주차권 발행기, 요금 계산기와 연결되어 동작된다.② 정기권 및 정액권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일정거리에서 판독거리를 갖추어야 한다.③ RF Card reader(배터리 없는) 방식을 채택하여 카드를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RF Card를 소지한 고객의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정상적인 카드일 경우는 차단기를 Open시킬 수 있다. ⑤ RF Card reader는 주차권 발행기, 요금 계산기와 통신으로 상위 관리 기기로부터 카드의 내용을 조회하며 카드의 등록, 봉쇄 등의 관리도 상위 관리기기에서 처리된다.

2.2.17 차단기(Gate, 수직형)

(1) 개요① 입출차 시 정기권독취기, 주차권발행기, 요금계산기에 자동으로 연동시켜 차단기 바(Bar)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 시에만 개폐를 하는 기기이다.(2) 특성① 차단기 바의 덜거덩 거리는 떨림이 없고 동작속도가 빨라야 한다.② 차량 충돌 시 일정충격 힘을 받으면 차단기 바가 자동 찰탁되어 차량과 차단기 손상을 막는다.③ 주차관리 컴퓨터에서 원격과 수동으로 차단기를 올리고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주차관리 컴퓨터에 모두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

2.2.18 중앙감시반(CPU형)

(1) 중앙감시반은 입고, 출고, 재고차량대수를 표시하고, 자동차 검출장치, 신호등 점멸상태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2) 중암감시반은 벽걸이형 또는 자랍형으로 하고, 시스템이 대형인 것은 설치장소의 넓이, 높이, 반입통로, 문 등을 고려한다.(3) 중앙감시반은 시스템에 따라 주차요금계산 및 정산처리장치 기능의 내장을 고려한다.(4) 개요① 이 장치는 주차장의 입차차량이나 출차차량의 진행 상태를 검지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연산하여 입차대수, 출차대수 등을 표시하여 설정된 만차대수가 되었을 때 층별 만차 및 입구종합 만차 표시등에 출력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5) 특징① 모든 설정 및 제어방식은 쉽게 설정하며 운전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② 차량 입・출차의 층별 만차 설정 및 해제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③ 각종 보드(Board)간의 연결은 플러그 인 모듈(Plug-in-module) 형식으로 보수교체가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공이 끝난 후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증설할 경우에도 기기의 변형을 주지 않고 사용자 프로그램(Program)만 변경시켜 수용이 가능케 한다.⑤ 주 제어부는 One-chip 마이크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능 및 기능이 우수하게 제작하여야 한다.⑥ 현장여건에 따라 On-Line 통신을 가능케 하여 차량 검지기 및 만차 표시등 과 다중(Multi group) 형식으로 연결이 가능하여야 한다.⑦ 일반형식의 차량 검지기와 연결 시 입・출력부의 상태가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⑧ 백년달력이 내장되어 윤년 등이 자동 계산되며, 정전 시에도 3년 이상의 시간 및 날짜가 지속되어야 한다.⑨ 프로그램(Program) 및 데이터는 정전보상을 하여 3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2.2.19 무정전 전원장치(UPS)

(1) 개요① 이 기기는 영상처리시스템(Image processor system)의 운용 및 데이터 보존을 위한 장치로서 다음 사항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한다.(2) 기기의 동작① 정상 시∶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을 받는 순변환부 및 충전기부는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켜 축전지에 충전시키는 동시에 역변환부에 직류전원을 공급하여 정전압, 정주파수의 교류를 만들어 부하장비에 공급한다.② 정전 시∶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평상시 충전장치에 의해 충전되었던 축전지에서 무순단으로 역변환부에 직류전원이 공급되어 방전시간동안 무순단, 무장애로 양질의 교류전원을 부하장비에 공급한다.③ 정전 복구 시∶차단되었던 상용 전원이 다시 순변환부 및 충전부에 공급되면 축전지의 방전이 자동으로 멈추고 한전 전원을 순변환부를 거쳐 역변환부를 통해 무순단으로 부하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게 되고 충전장치는 다시 방전된 축전지를 충전시켜 준다.

2.2.20 2위 2색 신호등

(1) 개요① 이 기기는 차량이 교차되는 지역에 중앙감시반의 만차여부의 신호를 받아 차량의 진행 또는 진행금지를 표시하여 주는 등기구이다.

2.2.21 층별 만차등

(1) 개요① 각 층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의 운전자가 만차 여부를 보고 주차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는 표시등이다.

2.3 기기의 성능

(1) 이 기기는 차단기, 화상인식 CCD 카메라, 카메라 하우징, 하우징 가변 폴(Pole), 화상처리기 (Controller), 데이터 컨트롤 주조작반, 입구만차 표시등, 적외선등, 루우프 코일, 검지기, 요금계산기, 요금표시기 등과 각종 신호관제 등기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화상인식용 CCD 카메라로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판독하여 차량번호 및 문자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3) 티켓발권기, 정기권 독취기가 없이도 차량 출차 시 요금계산 및 영수증 발권을 할 수 있어야 한다.(4) 차량입차 시 차량번호를 차량에서 판독을 하여 입차시간을 동시에 기록시킬 수 있어야 하며, 출차 시에 주조작반이 출차시간과 비교하여 자동으로 요금을 표시(Display) 할 수 있어야 한다.(5) 야간에도(0 lux) 적외선램프로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6) 오물로 인하여 차량번호판의 인식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조작반이 판단하여 차량의 번호판 만 취득하고 이를 주조작반 화면에 표시하여 수동으로 번호기록이 가능하여야 한다.(7) 10부제 운행에 대응하여 끝번호수 동일번호를 판별하여 필요에 따라 차량을 통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8) 고기능 고신뢰도의 자체진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9) 차량의 입・출차 상태를 항시 감시할 수 있도록 중앙감시반의 모니터화면상에 입・출차 통과상태 가 표시되어야 한다.(10) 무단출차 시에는 CCD 카메라가 자동으로 차량화면 전체를 기록하여야 한다.(11) 일별 또는 주간별 보고서 작성을 출력하여 사무능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작하여야 한다.(12) 차량번호, 문자 및 입・출차시간, 차량사용 시간대별 통계집계, VIP차량기록, 방범차량기록, 정기차량기록 등을 판별하여 통과여부를 자동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13) 차량번호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입차 시 이를 모니터 화면상에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승용차와 영업용차를 구별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15) 자체진단 기능이 있어 보수관리비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어야 한다.(16) 차량보호 4행과 문자를 입력시켜 놓은 것만으로도 정기권 티켓 없이도 정기권차량, VIP 차량 등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권 차량이 요금미납 시 이를 모니터 상 및 경보로 알려주어 관리자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7) 차량의 진입 시 회전등 및 경적음으로 알려주고 유도안내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8) 외부서지 및 노이즈에 동작하지 않도록 필터(Filter) 회로가 내장되어야 한다.(19) 이 설비는 미적 감각이 좋고 컴팩트하게 제작되어야 한다.(20) 요금계산기에서는 단지 요금계산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요금의 편법사용이 불가능하여야 한다.(21) 기계식 티켓발권기 및 정기권 독취기를 사용치 않고 전자식 화상인식 CCD 카메라를 사용하여 모든 업무를 판독하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야 한다.(22) 정전 시에는 요금 분쟁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Program) 정전보장이 장시간 가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1) 주차 관제설비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반입자재 검

수(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신호회로와 검출회로가 전압이 다르면 별도의 배관배선을 한다.(2) 검출기의 발광회로는 전압강하를 고려한다.(3) 루프코일은 금속류(철근, 셔터 등)와 이격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 시설한다.(4) 신호등 및 경보등의 설치위치는 출입구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3.1.1 루프코일식 검지기

(1) 루프코일 상호간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검출 주파수를 다르게 하거나, 루프코일 상호간을 적정하게 이격하여 매설하여야 한다.(2) 루프코일의 감지 성능을 고려하여 루프코일이 감지 가능한 깊이로 매설 하여야 한다.(3) 루프코일을 매설하는 경우 코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 등으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전후의 절영저항을 측정하여 단선 및 단락의 유무를 확인한다.

3.1.2 적외선식 검지기

(1) 발광기, 수광기는 차로의 출입구에 1 ~ 2m 간격으로 2조 설치한다. 취부 높이는 차로면에서 0.6 ~ 0.7m 정도로 한다.(2) 태양광이 직접 수광기에 입사하여 광량이 감쇄되어 검출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한다.(3) 태양광이 직접 수광기에 입사하여 수광전류를 포화시켜, 동작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에 유의한다.(4) 비, 안개, 눈 등에 의하여 광량이 감쇄되어 검출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한다.

3.1.3 접지

(1) 검지기 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시험

(1) 수급인은 주차관제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이 기준의 (2. 자재)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설비의 기능에 대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주차관제설비 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시공상태 확인 항목① 각 설비의 설치 상태

3.3 제조업자 현장지원

3.3.1 유지관리 교육

(1) 주차관제 설비 제작자는 설비의 유지관리 요령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회수 및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