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표시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표시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표시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1.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SMCS 31 65 15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5 정보통신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표시반

(1) 표시설비공사의 표시반은 KCS 31 75 40 (1.2.1) 에 따른다.

2.2 제어기

(1) 표시설비공사의 제어기는 KCS 31 75 40 (1.2.2) 에 따른다.

2.3 전원

(1) 표시설비공사의 전원관련사항은 KCS 31 75 40 (1.2.3)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1) 표시설비공사의 시공기준은 KCS 31 75 40 (1.3.1)에 따른다.

3.2 현장품질관리

(1) 표시설비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75 40 (1.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20 (1.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상태 확인① 수급인은 표시설비공사를 완료하고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공상태 확인항목가. 표시반 설치 상태나. 장비 파손 여부다. 재질, 색상상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