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감시카메라설비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약전설비공사 중 감시카메라(CCTV)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감시카메라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75 40 (5.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75 40 약전설비공사SMCS 31 65 15 정보통신 간선설비공사SM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SMCS 31 65 25 정보통신 배선설비공사SM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기기 및 소프트웨어

(1) 본 설비의 기기의 구성 및 기능은 KCS 31 75 40 (5.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5 40 (5.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구성① 감시카메라의 형식, 해상도, 조도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② 자동조리개 렌즈의 줌, 조작형태, 초점거리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③ 모니터의 치수, 크기, 임피던스, 해상도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④ 녹화기(DVR)의 방식, 녹화시간, 분할방식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⑤ 카메라 하우징, 브라켓, 인터페이스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2.2 기기의 특성

(1)감시카메라 설비의 기기의 특성은 KCS 31 75 40 (5.2.2)에 따른다.

2.3 기자재 품질관리

2.3.1 반입기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기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2) 검수 항목은 기자재의 형식승인품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기기류 설치

(1) 기기류 설치는 KCS 31 75 40 (5.3.1 (1), (2))에 따른다.

3.2 배선

(1) 감시카메라설비공사의 배선은 KCS 31 75 40 (5.3.1 (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75 40 (5.3.1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선공사는 SMCS 31 65 25 에 따른다.

3.3 감시카메라 설치

(1) 감시카메라의 설치는 KCS 31 75 40 (5.3.1 (2))항 및 아래의 추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① 팬/틸트(Pan/Tilt) 컨트롤러(Controller), 모니터(Monitor)는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② 카메라 수량 및 위치는 설계도서를 참조하여야 한다.③ 카메라의 전원공급장치는 P/T 컨트롤러  (Controller)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주차장 인입

(1) 주차장 인입은 KCS 31 75 40 (5.3.1 (4))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감시카메라설비공사의 품질관리는 KCS 31 75 40 (5.3.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1 75 40 (5.3.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CCTV 설비 동작시험① 수급인은 CCTV 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아래의 CCTV  동작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녹화시험                         나. 팬/틸트 줌 컨트롤러에 의한 원격제어시험다. 모니터 동작시험(3) 시공상태 확인① 카메라 부착상태                      ② 팬/틸트 줌 컨트롤러의 동작상태

3.6 제조업자 현장지원

3.6.1 유지관리 교육

(1) CCTV 설비 제작자는 CCTV 설치 완료 후 회로구성, 유지관리방법,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관련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 회수 및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