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송유관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송유관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90 3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송유관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1 90 30 20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송유관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90 30 20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1 90 30 20 송유관 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송유관공사의 제출물은 KCS 31 90 30 20 (1.3)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송유관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1 90 30 20 (1.4)에 따른다.

2. 자재

(1) 송유관공사의 자재는 KCS 31 90 3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송유관공사의 시공은 KCS 31 90 30 20 (3. 시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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