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식재공통(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40 05 식재공통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SMCS 34 40 25 잔디식재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조경기준(국토교통부)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 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 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05 (2.1 (1)) 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4 40 05 (2.1 (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