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일반식재기반 식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10 (2.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침엽수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5)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6)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7)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2.1.2 지주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 에 따른다.

2.1.3 토양 관련 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 에 따른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10 (2.1.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③ 유해물질 함유량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50 ㎎/㎏ 이하
카드뮴 5 ㎎/㎏ 이하
수 은 2 ㎎/㎏ 이하
150 ㎎/㎏ 이하
크 롬 300 ㎎/㎏ 이하
구 리 300 ㎎/㎏ 이하
니 켈 50 ㎎/㎏ 이하
아 연 900 ㎎/㎏ 이하

④ 수분함량은 45%이하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가로수 보호재료는 KCS 34 40 10 (2.1.5) 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일반식재기반의 멀칭재는 KCS 34 40 10 (2.2.1) 에 따른다.

2.2.2 수간보호재

(1) 일반식재기반의 수간보호재는 KCS 34 40 10 (2.2.2) 에 따른다.

2.2.3 뿌리분 보호재

(1) 일반식재기반의 뿌리분 보호재는 KCS 34 40 10 (2.2.3) 에 따른다.

2.2.4 기타 부속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기타 부속재료는 KCS 34 40 10 (2.2.4)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식재구덩이 굴착

(1) 일반식재기반의 식재구덩이 굴착은 KCS 34 40 10 (3.1.1) 에 따른다.

3.1.2 객토

(1) 일반식재기반의 객토는 KCS 34 40 10 (3.1.2) 에 따른다.

3.1.3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식재는 KCS 34 40 10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10 (3.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34 40 10 (3.1.3) 에서 (7)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2)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3)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4)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분해가능한 결속재료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3.1.4 약제살포

(1) 일반식재기반의 약제살포는 KCS 34 40 10 (3.1.4) 에 따른다.

3.1.5 지주세우기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세우기는 KCS 34 40 10 (3.1.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10 (3.1.5)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3)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3.1-2 지주목 세우기 적용

지주형 시공방법
단각지주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충분한 깊이로 박고, 박은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삼발이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삼각(사각) 지주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연계형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매몰형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당김줄형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3.1.6 양생

(1) 일반식재기반의 양생은 KCS 34 40 10 (3.1.6) 에 따른다.

3.1.7 관수

(1) 일반식재기반의 관수는 KCS 34 40 10 (3.1.7) 에 따른다.

3.1.8 수형정리

(1) 일반식재기반의 수형정리는 KCS 34 40 10 (3.1.8)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10 (3.1.8) 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34 40 10 (3.1.8) 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2)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①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②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③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④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 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3)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 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3.1.9 약제살포

(1)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2)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3.1.10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는 KCS 34 40 10 (3.1.9)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40 10 (3.1.9)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3)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을 고려하여 식재한다.

3.1.11 가로수 식재

(1) 일반식재기반의 가로수식재는 KCS 34 40 10 (3.1.10)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40 10 (3.1.10)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식재공사 완료 후 각종 공사로 인한 가로수의 훼손, 제설제 등 화학약품에 의한 약해, 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하자 및 손․망실 처리에 대한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식재 부대시설

3.2.1 화분대

(1) 식재수목의 최소 생육토심을 확보한다.(2) 지하에 쓰레기나 콘크리트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한 토양으로 객토한다.(3) 객토 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4) 식재지역의 토양부분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포장면의 배수관에 연결시켜야 한다.(5)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수 시에 플랜터내의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6) 석재 갓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플랜터의 가장자리와 코너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예각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7)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부위의 예각 접속은 피하기 위해 코너부위에는 통돌을 사용한다.(8)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3.2.2 수목보호판

(1) 일반사항① 상부하중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②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간격으로 이격․설치한다.③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④ 수목보호덮개에 인접하는 포장은 가장자리를 정확하게 처리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2) 설치① 준비가. 가로수는 차도경계블록이 설치되고 양생되는 즉시 수목을 식재하고 물다짐하여 주변 토양이 안정된 뒤에 주변 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수목보호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나. 수목보호대 상단이 보도의 상단면과 일치하도록 터파기 하고, 지반을 수평으로 다진 뒤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 한다.② 수목보호덮개 설치가. 모래위에 수목보호틀을 수평이 되게 설치하고 보호틀과 지표면 사이에 완충재를 포설한다나.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다. 받침틀 위에 덮개를 덮고 안전밴드를 조여 마감한다.라. 수목보호판은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