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조경구조물(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구조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구조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50 10 조경구조물SMCS 11 20 00 토공사SM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SMCS 34 40 05 식재공통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SMCS 34 50 20 옥외시설물SMCS 41 00 00 건축공사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KS F 2530 석재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KS F 4004 콘크리트 벽돌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KS L 1001 도자기질 타일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KS L 4201 점토 벽돌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구조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0 (1.4)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구조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10 (1.5)에 따른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조경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10 (1.5.1) 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1) 조경구조물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0 (1.5.2) 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서

(1) 조경구조물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0 (1.5.3) 에 따른다.

1.5.4 품질인증서류

(1) 조경구조물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0 (1.5.4) 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구조물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0 (1.6) 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구조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10 (1.7) 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10 (1.8)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10 (1.8)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3)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조경구조물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50 10 (1.9)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구조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0 (2.1.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구조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10 (3.1) 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조경구조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0 (3.2.1) 에 따른다.

3.2.2 석축

(1) 조경구조물의 석축은 KCS 34 50 10 (3.2.2) 에 따른다.

3.2.3 소옹벽

(1) 조경구조물의 소옹벽은 KCS 34 50 10 (3.2.3) 에 따른다.

3.2.4 식생옹벽

(1) 조경구조물의 식생옹벽은 KCS 34 50 10 (3.2.4) 에 따른다.

3.2.5 보강토 옹벽

(1) 옹벽 설치지점에 기초터파기를 하고 보강토옹벽 후면에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공간을 확보한다. 기초저면에 약 200 ㎜ 두께의 배수성이 좋은 토양(모래와 자갈, 13~25 ㎜의 쇄석)을 90% 이상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초 고르기를 한다.(2) 고정핀을 각 구멍에 삽입하여 블록(Block)을 서로 고정시켜 준다.(3) 모든 빈 공간을 13~25 ㎜의 쇄석이나 배수성이 뛰어난 토양으로 뒤채움한다. 뒤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도록 하며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재를 사용한다.

3.2.6 장식벽

(1) 조경구조물의 장식벽은 KCS 34 50 10 (3.2.5) 에 따른다.

3.2.7 담장 및 난간

(1) 조경구조물의 담장 및 난간은 KCS 34 50 10 (3.2.6) 에 따른다.

3.2.8 문주

(1) 조경구조물의 문주는 KCS 34 50 10 (3.2.7)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50 10 (3.2.7)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성토지반인 경우 200 ㎜ 단위로 층다짐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3) 치장쌓기 또는 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줄눈나누기를 하여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9 계단 및 경사로

(1) 조경구조물의 계단 및 경사로는 KCS 34 50 10 (3.2.8) 에 따른다.

3.2.10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조경구조물의 야외무대 및 스탠드는 KCS 34 50 10 (3.2.9) 에 따른다.

3.2.11 전망대

(1) 조경구조물의 전망대는 KCS 34 50 10 (3.2.10) 에 따른다.

3.2.12 보도교

(1) 조경구조물의 보도교는 KCS 34 50 10 (3.2.11) 에 따른다.

3.2.13 퍼걸러, 셀터, 정자

(1) 조경구조물의 퍼걸러, 셀터, 정자는 KCS 34 50 10 (3.2.12) 에 따른다.

3.2.14 목재 데크

(1) 조경구조물의 목재 데크는 KCS 34 50 10 (3.2.13) 에 따른다.

3.2.15 장식벽

(1) 장식벽은 담장이나 옹벽에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하는 벽을 말한다.(2)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3)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긁기, 쪼아내기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6 야외공연장

(1) 관람석의 적정 구배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무대를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다.(2) 관람석은 빗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서 돌출 시키거나 일정 구배가 유지되어야 하며 최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다.(3)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 등은 SMCS 31 85 00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1) 조경구조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10 (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