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훼손지 생태복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훼손지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적용 범위는 KCS 34 70 25 (1.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25 (1.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훼손된 등산로 및 임야 등의 지반안정화와 식생복원공사를 포함한다.

1.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적용 범위는 KCS 34 70 25 (1.1.2) 에 따른다.

1.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오염된 토양의 복원 적용 범위는 KCS 34 70 25 (1.1.3)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훼손지 생태복원의 관련 법규는 KCS 34 70 25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훼손지 생태복원의 관련 기준은 KCS 34 70 2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70 25 훼손지 생태복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의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훼손지 및 오염된 토양 제출물은 KCS 34 70 25 (1.3.1)에 따른다.

1.4.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제출물은 KCS 34 70 25 (1.3.2)에 따른다.

1.5 환경요구사항

(1) 훼손지 생태복원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70 25 (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2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식재시기 및 기상① 파종시기는 복원목표에 의거하여 선정된 식물의 발아 및 성장에 가장 적합한 시기와 조건에서 시행하되, 피복도와 생육상태를 감안한 일반적인 파종적기는 4월~6월 또는 9~10월이며, 종자배합은 복원목표에 따라 지역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한다.② 훼손지 복원지역의 미기후 특성을 고려한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 훼손지 생태복원의 재료일반은 KCS 34 70 25 (2.1) 에 따른다.

2.2 토양

2.2.1 토양일반

(1) 훼손지 생태복원의 토양일반은 KCS 34 70 25 (2.2.1) 에 따른다.

2.2.2 토양개량제

(1) 훼손지 생태복원의 토양개량제는 KCS 34 70 25 (2.2.2) 에 따른다.

2.3 식생

(1) 훼손지 생태복원의 식생은 KCS 34 70 25 (2.3)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훼손지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시공 기준은 KCS 34 70 25 (3.1.1) 에 따른다.

3.1.2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폐기된 부지의 생태복원 시공 기준은 KCS 34 70 25 (3.1.2)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25 (3.1.2)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표토모으기 및 활용 표토의 채취 두께는 토양분석결과에 따라 식재용토 적합성 판단기준 및 사용기계의 작업능력과 안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표층토 채취는 대상지역 벌개제근, 토양내 불필요한 잔재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대상지 여건에 따라 인력 또는 기계의 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장비 시행 시 과도한 답압에 의해 토양의 물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③ 표토의 채취 및 보관 중에 유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표토가 유실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식재용토의 적합성 판단기준의 시방에 따라 양질의 토사와 유기질비료, 화학비료 등 토양개량제를 혼합하여 인공토양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단목 객토 등 토양개량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오염된 토양의 복원

(1) 훼손지 생태복원의 오염된 토양의 복원 시공 기준은 KCS 34 70 25 (3.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70 25 (3.1.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일반사항① 적용범위가. 이 기준은 석유화학공장, 비료공장, 제철소, 유류 저장시설 등의 토양이 오염된 지역이나 버려진 시설부지의 오염된 토양, 그리고 재해로 인하여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데 적용한다.② 관련규정가. 토양오염우려 및 토양오염 대책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을 따른다.나.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시간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 유기인, 시안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페놀, 유류(동․식물성 제외)등 11항목과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관리한다.다. 토양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 정도로 더 이상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의 제거, 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3) 재료① 토양 중금속 흡수 식물가. 토양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은 포플라, 버드나무, 해바라기 등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식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적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4) 식생을 이용한 폐기물로 버려진 토양의 복원① 폐기된 부지와 인접한 자연지역의 식생군락을 비교하여 향후 폐기된 부지에 유도하고자 하는 식생모형을 결정하고 단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