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시설물 유지관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52 철선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목재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3) 콘크리트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4) 철재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5) 석재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6) 포장재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7) 배수시설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34 99 15 (3.1.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 에 따른다.

3.1.3 설비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설비관리는 KCS 34 99 15 (3.1.3) 에 따른다.

3.1.4 건물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관리는 KCS 34 99 15 (3.1.4) 에 따른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구 분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 고
정기 관리 점검 순회점검                         경미한 수선포함
안전점검                 태풍전
계획수선 전면도장                 한냉지역 4월
도로보수              
청소                           매월정기적
부정기 관리 일반수선 부분수선교 체            
개량 개량, 신설              
재해대책 방제검사                 안전점검 직후
재해복구 공사           재해직후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 에 따른다.(2) 보수 및 교체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종 별 특 징
유기염소계통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 확산법, 가압용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3 목재방균제의 특징

  방부제의 구비조건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침투성
방부제명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양 호  양 호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양 호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양 호 보통은 비부식성 양 호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양 호   양 호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양 호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 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 에 따른다.

3.2.4 석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석재는 KCS 34 99 15 (3.2.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34 99 15 (3.2.4)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 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합성수지재, 도기재는 KCS 34 99 15 (3.2.5) 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 에 따른다.

3.3.2 배수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배수시설은 KCS 34 99 15 (3.3.2)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 에 따른다.

3.3.4 유희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유희시설은 KCS 34 99 15 (3.3.4) 에 따른다.

3.3.5 수경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수경시설은 KCS 34 99 15 (3.3.5)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