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블록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블록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34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블록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34 05 (1.2.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1 34 05 블록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KS D 3552 철선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① 블록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접합부 상세도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위치③ 철근과 매입철물의 종류 및 위치④ 철근의 종류와 이음, 정착방법, 용접의 경우 공법을 나타낸 상세도⑤ 인방의 배근상세도⑥ 창문틀 및 출입문틀이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도⑦ 신축줄눈 상세도⑧ 블록나누기 상세도(3) 제품자료① 블록 및 보강재의 물성, 특성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4) 시공계획서① 블록 및 보강블록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② 자재반입 및 적치계획서③ 시공상태 검측계획서④ 품질관리계획서(관리시험계획, 바탕정리, 시공방법, 모르타르배합, 기상조건, 양생방법)(5) 견본① 규격별 블록② 블록메쉬

2. 자재

(1) 블록공사 자재는 KCS 41 34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블록제작 방법

(1) 블록공사의 블록제작 방법은 KCS 41 34 05 (3.1) 에 따른다.

3.2 블록의 치수

(1) 블록공사의 블록의 치수는 KCS 41 34 05 (3.2) 에 따른다.

3.3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

(1) 블록공사의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배합은 KCS 41 34 05 (3.3)에 따른다.

3.4 철근 및 기타

3.4.1 철근 및 결속선

(1) 블록공사의 철근 및 결속선은 KCS 41 34 05 (3.4.1) 에 따른다.

3.4.2 철망

(1) 블록공사 철망은 KCS 41 34 05 (3.4.2) 에 따른다.

3.4.3 연결 고정철물

(1) 블록공사 연결 고정철물은 KCS 41 34 05 (3.4.3) 에 따른다.

3.4.4 벽 세로근 설치

(1)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기초에서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사용하여야 한다.(2) 세로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며, 상단의 테두리보 등에 적정 연결철물로 세로근을 연결한다.(3) 그라우트 및 모르타르의 세로피복 두께는 20 ㎜ 이상으로 한다.(4)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 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의 갈고리를 내어 벽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5)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 배근한다.

3.4.5 벽 가로근 설치

(1) 우각부, T형 접합부에는 세로근과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2) 가로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3)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고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20 ㎜ 이상으로 한다.(4) 창・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고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5)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6) 가로근은 그와 동등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 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7)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3.5 운반, 취급 및 저장

3.5.1 블록

(1) 블록공사의 블록은 KCS 41 34 05 (3.5.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1 34 05 (3.5.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 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3.5.2 시멘트

(1) 블록공사의 시멘트는 KCS 41 34 05 (3.5.2) 에 따른다.

3.5.3 골재

(1) 블록공사의 골재는 KCS 41 34 05 (3.5.3) 에 따른다.

3.5.4 혼화재료

(1) 블록공사의 혼화재료는 KCS 41 34 05 (3.5.4) 에 따른다.

3.5.5 철근

(1) 블록공사의 철근은 KCS 41 34 05 (3.5.5) 에 따른다.

3.6 보양

(1) 블록공사 보양은 KCS 41 34 05 (3.6) 에 따른다.

3.7 한랭기 시공

(1) 블록공사 한랭기 시공은 KCS 41 34 05 (3.7)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