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석축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석축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35 08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35 08 석축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1 20 15 터파기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석축공사 일반

(1) 석축공사 일반은 KCS 41 35 08 (1.2)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① 종횡단면도                           ② 시공순서도(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석재                                 ② 모르타르③ 콘크리트(4) 시공계획서 ① 석축설치 및 공급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시험 및 검사계획서③ 품질 관리 계획서

2. 자재

(1) 석축공사의 자재는 KCS 41 35 08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쌓기 일반

(1) 석축공사의 쌓기 일반은 KCS 41 35 08 (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1 35 08 (3.1)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3) 견칫돌 및 깬돌 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메쌓기의 경우 접촉부의 틈은 10 ㎜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뒤채움을 하고 그 틈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4) 야면석 쌓기, 호박돌 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5) 석축쌓기는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 올려야 한다.(6) 석축쌓기는 탈락, 줄눈이음, 겹치기 쌓기 또는 부풀음, 오목, 뒤집어 쌓기 등의 결점이 없도록 쌓아야 한다.(7) 석축 되메우기는 구조물에 유해한 진동, 충격 등의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

3.2 메쌓기

(1) 석축공사의 메쌓기는 KCS 41 35 08 (3.2) 에 따른다.

3.3 찰쌓기

(1) 석축공사의 찰쌓기는 KCS 41 35 08 (3.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1 35 08 (3.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 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3)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 ㎡에 1개의 비율로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4)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신축이음은 폭 10 ㎜ 이하인 선줄이며, 간격 20 m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간격이 20 m 미만이라도 높이가 변화하는 곳, 곡선부의 시작점과 끝나는 점 등에도 설치한다. 이 때 기초에도 줄눈을 통과시켜서 절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5)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돌 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6)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