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방습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방습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1 0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방습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41 41 00 (1.3.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41 41 00 방습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SM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방습공사 일반

(1) 방습공사 일반은 KCS 41 41 00 (1.2)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시공계획서①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3)조업자의 제품자료① 방수재료② 수밀차단재③ 각종 방습층 재료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자재

(1) 방습공사의 자재는 KCS 41 41 0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1) 방습공사의 시공은 KCS 41 41 00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