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금속 현장제작품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금속 현장제작품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41 49 02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41 47 00  도장공사SMCS 41 49 04  금속계단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KS D 6005  아연 합금 다이캐스팅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KS M 6030  방청 도료KS M 6070  분체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M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2) 시공상세도면① 현장 제작도∶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② 시공상세도면가. 제작품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나.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다.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① 제작품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용접봉(4) 시공계획서① 제작품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③ 품질관리 계획서(5) 견본 제작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②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2) 제품에 녹막이 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3)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경우 현장 반입 시 손상되지 않도록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계단 난간류

(1) 금속 현장제작품공사의 계단 난간류는 KCS 41 49 02 (2.1) 에 따른다.

2.1.1 스테인리스제 난간

(1) 재료①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에 의한다.② 플랜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③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④ 세대 발코니 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KS D 6005의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2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2) 제작① 제작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전 공장 시설, 장비의 성능 및 샘플(Sample)시공 등을 검토 후 제작하여야 하고 공장 제작이 불가할 시는 공장에 가공하여 현장 조립한다.②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나.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다.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라.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1.2 철제난간

(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①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10 ㎜ 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②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가. 침전식 도장방식∶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 ㎛ 이상의 두께로 코팅한다.나. 정전분체도장∶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 ℃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80 ㎛ 이상으로 한다.③ 난간의 핸드레일은 알맞은 각도로 연속하여 연결되도록 하고, 난간대의 수직부분이 만나는 경우는 철물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2) 복도철제난간① 재료가. 복도난간의 차폐판은 KS D 3512에 의한 냉간 압연강판을 사용한 KS D 3506의 일반용(SGC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도금의 표면마무리는 결함 및 레미네이션 등이 없어야 한다.나. 철제각관은 KS D 3506에 의한 일반용(SGHC)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② 제작가.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나. 차폐판 조립은 복도난간 후레임에 차폐판 4면을 10 ㎜ 이상 직각으로 접어서 도면에 의한 리벳으로 고정한다.다. 차폐판 무늬 펀칭부위의 녹 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 도료 및 도장은 용융아연도금각관 위 분체도장난간과 동일하게 한다.③ 검사가. 수급인은 KS규정에 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 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난간① 재료가. 제각관 제작용 용융 아연도금강판은 KS D 3506에 의한 일반용(SGHC)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며 결함 및 레미네이션 등이 없어야 한다.나. 브라켓을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도면에 의한다.② 제작가.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한다.나. 난간의 부재간 조립은 도면에 의해 조립하고 횡주관과 기둥, 기둥과 횡관 접촉면의 틈새는 Filler gauge로 측정, 평균 0.4 ㎜, 최대 0.8 ㎜ 이내이어야 하며 조립 시 소재표면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다. 도료는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를 사용하되 도장은 정전분체도장으로서 180 ℃에서 14분 이상 하여야 하며, 도막두께는 80 ㎛ 이상으로 한다.라. 발코니난간 유공판은 복도난간에 설치하는 차폐판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되 타공율은 도면에 따른다.③ 검사가. 수급인은 KS규정에 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 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1.3 용접봉

(1)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 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2) 스테인리스용 용접봉∶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3) 철재용 용접봉∶철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4 고정철물

(1)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1.5 녹막이칠

(1)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공장에서 제작 후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 처리를 한다.

2.2 격자공사

(1) 금속 현장제작품공사의 격자공사는 KCS 41 49 02 (2.2) 에 따른다.

2.3. 철사다리 공사

(1) 금속 현장제작품공사의 철사다리 공사는 KCS 41 49 02 (2.3) 에 따른다.

3. 시공

(1) 금속 현장제작품공사의 시공은 KCS 41 49 02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