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목제 창호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목제 창호공사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목제 창호공사의 관련 법규는
1.2.2 관련 기준
(1) 목제 창호공사의 관련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목제 창호공사의 제출물은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2)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마감된 문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 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3) 창호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플러쉬문을 보관할 때는 높이 1.5 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2. 자재
(1) 목제 창호공사의 자재는
3. 시공
(1) 목제 창호공사의 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