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적용 범위는 KCS 41 85 01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관련 법규는 KCS 41 85 01 (1.3.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관련 기준은 KCS 41 85 01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SMCS 10 10 30 환경관리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용어의 정의는 KCS 41 85 01 (1.4) 에 따른다.

1.4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41 85 01 (1.2)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제출물은 KCS 41 85 01 (1.5) 에 따른다.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은 KCS 41 85 01 (1.6.1) 에 따른다.

1.6.2 환경대책

(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가. 공사 시 소음원 대책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가) 공사의 가능한 작업시간을 주간시간대(08:00 ~ 18:00)로 제한(다만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규정)(나) 공사용 차량의 운행속도(20 ㎞/Hr 이하)를 제한하고 경적의 사용금지(다) 공정별 건설장비의 효율적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대 억제(라) 공사장비 및 차량에 소음기를 부착하여 발생소음 억제
표 1.6-1 생활소음 규제기준(단위∶Leq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조  석 (05:00~07:00, 18:00~22:00) 주  간 (07:00~ 18:00) 심  야 (22:00~ 05:00)
소 음 원  
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이하 55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이하 50이하 40이하
기     타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이하 7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사업장 동 일 건 물 50이하 55이하 45이하
기       타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비고 1.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진동방지대책① 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방진구 시설 등 3가지를 진동방지시설로 지정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진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항타기 등 진동을 많이 배출하는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장은 저 진동 발생장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방진시설의 설치 등 진동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표 1.6-2 생활진동 규제기준(단위∶dB(V))

  시간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대상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 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기타 지역안에 소재한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0 이하 65 이하

(3) 분진방지대책①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공사 시 발생되는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조)을 초과하거나 환경영향 평가 미 이행으로 피해발생 시 즉시 대책을 수립 조치한다. ② 분진 저감방안가.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도로에 정기적인 살수실시(나) 토사 등 분체상 물질 즉시제거 및 작업장 주위에 고정식 및 이동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 공사 시 먼지, 재, 비산 방지(다) 풍속 8 m/sec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 할 것(라)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 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나.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세륜, 측면 살수 시설을 설치한다.다.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 제한(5 ~ 10 ㎞/hr)과 적재량 조정 및 적재함 덮개 설치를 하여야 한다(4)수질오염 방지대책① 공사장 말단부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② 레미콘 차량 등의 세륜・세차실시③ 침사지 설치 ・운영 시 침전물의 주기적인 준설 및 운영 철저

1.7 해체공사계획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해체공사계획은 KCS 41 85 01 (1.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의 시공은 KCS 41 85 01 (3. 시공)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