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혼화재료(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혼화재료의 적용 범위는 KCS 44 55 20 (1.3.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혼화재료의 관련 기준은 KCS 44 55 20 (1.3.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혼화재료의 제출물은 KCS 44 55 20 (1.3.3) 에 따른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격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의 저장상 유의점은 KCS 44 55 20 (2.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44 55 20 (2.3.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3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

(1)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기준은 KCS 44 55 20 (2.3.2) 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