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일반 철근(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봉강의 종류

(1)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2.1-1에 따른다.
표 2.1-1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원형봉강 SR 24, SR 30 일반용
이형봉강 SD 300, SD 350, SD 400, SD 450 일반용
SD 40W, SD 50W 용접용

2.2 봉강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1 및 표 2.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2-1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2.2-2와 같다. (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2.2-1과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2.2-4와 같다.(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 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 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①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5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②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2.2-1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2.2-6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위무게 (㎏/m) 공칭지름 (d)(㎜) 공칭단면적 (s)(㎠) 공칭둘레 (㎝) (1) 마디의 평균간격 최대값 (㎜) 마디높이 (㎜) 마디틈의 합계의 최대값 (㎜) 마디와 축선과의 각도
최소 최대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160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2.2-4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단면적(s)∶ 0.7854 x d2 ∶유효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000

    공칭둘레(ℓ)∶0.3142×d∶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단위무게∶0.785×s∶유효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간격∶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마디높이∶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2)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2)∶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2.2-3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 2.2-3 마디의 높이

치    수 마  디  간  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 2.2-4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   이 길이의 허용차
7 m 이하 + 40 ㎜,  0
7 m 초과 길이 1 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 ㎜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 ㎜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 2.2-5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 2.2-6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2.3-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3-1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 인장강도 (㎫) 인장 시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  쪽 반지름
SR240 235 이상 382~520 이상 2호 20 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 이상
SR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 18 이상 180° 지름16 ㎜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 20 이상 지름16 ㎜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0 343~441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 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0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0W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W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2.2-6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1)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