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현광방지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현광방지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44 60 05 (1.4.3.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현광방지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44 60 05 (1.4.3.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 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 일반사항

(1) 현광방지시설의 시공 일반사항은 KCS 44 60 05 (1.4.3.2) 에 따른다.

2. 자재

2.1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

(1) 현광방지시설의 팽창 메탈(Expanded metal)형은 KCS 44 60 05 (2.4.3.1) 에 따른다.

2.2 루버형

(1) 현광방지시설의 루버형은 KCS 44 60 05 (2.4.3.2) 에 따른다.

2.3 합성수지 형

(1) 현광방지시설의 합성수지 형은 KCS 44 60 05 (2.4.3.3) 에 따른다.

2.4 검사 및 시험

(1) 현광방지시설의 검사 및 시험은 KCS 44 60 05 (2.4.3.4) 에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현광방지시설의 시공일반은 KCS 44 60 05 (3.4.3.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14 31 20 (3.4.3.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각 제품의 취급은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

(1) 현광방지시설의 팽창 메탈형 및 루버형 제작은 KCS 44 60 05 (3.4.3.2) 에 따른다.

3.3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

(1) 현광방지시설의 합성수지 현광방지시설 제작은 KCS 44 60 05 (3.4.3.3)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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