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동물 보호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동물주의 표지판 및 곤충유인 방지를 위한 도로공사에 한하여 조명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의 일반사항을 규정한다.(2) 동물주의 표지판은 교통안전 표지판 중 주의표지의 하나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3)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규정 및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4) 수급인은 표지판 공급원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급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품질시험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자료에 관한 KS C(전기부분)의 기준

1.2.2 관련 기준

KCS 44 00 00 도로공사KS A 3701 도로조명기준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도로교통법 시행규칙(내무부령)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기준전기설비 기술기준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표지판

(1) 표지판의 두께는 3 ㎜ 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알미늄 채널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4 및 KS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 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밴드는 KSD 3698의 STS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4) 채널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5) 표지판을 제작 시에는 중소기업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6)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7)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 없어야 한다.(8)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중소기업청 용접 작업기준에 의하여 스포트, 알곤용접을 양측 300 ㎜ 간격으로 시행하되,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9)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10) 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1) 반사지(고휘도, 습성) 부착작업은 25 ~ 30℃가 유지되는 장소에서 시행하며, 기준 온도이하 일 때는 표지판에 기준 온도가 되도록 가열하여 반사지를 부착하되, 완전히 밀착되도록 고무롤러 등의 기구로 일정한 압력을 시행하여야 한다.(12) 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13)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 2.1-1 야생동물보호

3. 시공

3.1 동물주의 표지판

(1) 동물주의 표지판은 동물의 침입을 막기 어려운 도로구조인 장소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2) 동물주의 표지는 지역에 서식하고 특히 주의해야 할 동물을 도안화한 것을 설치한다.(3)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 절토면 및 가로수 등으로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한다.(4) 동물주의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관련법규 및 공학적 계산에 의해 적합하고 타당한 위치로서 동일한 시인성이 유지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5) 주의 예고거리는 30 ~ 200 m 범위로 한다.(6) 동물주의 표지판은 지주형태를 정주식으로 하고 설치높이는 1.0 ~ 2.1 m로 하여야 한다.(7) 측방 여유폭은 보차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차경계 연석 내측으로 하고, 보차구분이 없는 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500 ㎜ 바깥쪽, 일반도로 250 ㎜ 바깥쪽으로 하고, 중앙분리대, 교통섬에서는 분리대 끝으로부터 250 ㎜ 내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2 조명시설

(1) 도로조명은 주변의 곤충류 등을 유인하여 주변생태계에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곤충류 등을 유인하지 않는 조명을 설치한다.(2) 광원에 형광수은등보다 곤충 유인성이 낮은 고압나트륨등을 사용한다.(3) 등구의 형상고안에 의해 광을 노면 밖으로 산란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4) 조명등 설치 시 도로방향만 비추도록 설치하고 도로 바깥측은 가급적 조명이 비추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