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천 보(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천 보의 적용 범위는 KCS 51 4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하천 보의 관련 기준은 KCS 51 40 05 (1.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1 40 05 하천 보

1.3 용어의 정의

(1) 하천 보의 용어의 정의는 KCS 51 40 05 (1.3) 에 따른다.

2. 자재

(1) 하천 보의 자재는 KCS 51 40 0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1) 하천 보의 시공준비는 KCS 51 4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보 본체공

(1) 하천 보의 보 본체공은 KCS 51 40 05 (3.2.1) 에 따른다.

3.2.2 물받이공

(1) 하천 보의 물받이공은 KCS 51 40 05 (3.2.2) 에 따른다.

3.2.3 보 바닥보호공

(1) 하천 보의 보 바닥보호공은 KCS 51 40 05 (3.2.3) 에 따른다.

3.2.4 연결조인트공

(1) 하천 보의 연결조인트공은 KCS 51 40 05 (3.2.4) 에 따른다.

3.2.5 보 기초공

(1) 하천 보의 보 기초공은 KCS 51 40 05 (3.2.5) 에 따른다.

3.2.6 차수공

(1) 하천 보의 차수공은 KCS 51 40 05 (3.2.6) 에 따른다.

3.2.7 가동보공

(1) 하천 보의 가동보공은 KCS 51 40 05 (3.2.7) 에 따른다.

3.2.8 연결호안 및 연결옹벽공

(1) 하천 보의 연결호안 및 연결옹벽공은 KCS 51 40 05 (3.2.8) 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1) 하천 보의 완성품 관리는 KCS 51 40 05 (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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