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적용 범위는 KCS 57 30 4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관련 법규는 KCS 57 30 45 (1.2)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57 30 45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30 45 (1.3) 에 따른다.

1.4 공정계획 및 관리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공정계획 및 관리는 KCS 57 30 45 (1.4)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의 시공은 KCS 57 30 45 (3. 시공)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