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57 70 35 (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70 3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주요내용① 지보재② 방수형 터널③ 배수형 터널④ 압력수로 터널⑤ 콘크리트 라이닝⑥ 터널방수 및 방수공⑦ 터널보조공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57 70 3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57 70 35 상수도 수로터널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0 10 15 품질관리SMCS 10 30 00 측량SMCS 11 60 00 앵커공사SMCS 11 70 10 록볼트SMCS 11 73 10 콘크리트 뿜어붙이기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SMCS 27 00 00 터널공사

1.3 용어의 정의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용어의 정의는 KCS 57 70 35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제출물은 KCS 57 70 35 (1.4) 에 따른다.

1.5 공정계획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공정계획은 KCS 57 70 35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제조업자의 자격

(1) 공사의 요건 및 이 기준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혹은 동등이상의 규정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 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한다.

2. 자재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자재는 KCS 57 70 35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가설비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가설비는 KCS 57 70 35 (3.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70 35 (3.1.1 (3)) 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② KCS 57 70 35 (3.1.1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모든 조명・동력선은 터널한쪽 벽면에 일괄 설치되어야 하고 Firing cable(Bus wire)은 반대편 벽면에 설치하되 통신선과는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3) 터널 내의 수송은 기관차 또는 트럭을 사용하며, 궤도 부설의 경우 터널 내 변위에 대해 견고하고 안전해야 한다.(4) 기관차 또는 트럭 등 운반 장비는 다음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① 들을 수 있는 경고음 장치              ② 가시거리 60 m의 전조등③ 가시거리 60 m의 미등 (트럭의 경우 붉은 색)④ 기관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떼면 자동으로 동력전달이 차단되는 Dead man switch, 트럭의 경우 자동제어장치(5) 사갱이나 수직갱 등에서 권양장치와 작업원 사이에 접촉 위험이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수직갱 또는 기울기가 15°를 넘는 통로에는 미끄럼방지발판을 설치하고,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0.75 m 이상의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갱내의 계단 통로 길이가 15 m 이상인 것은 10 m 이내마다 수평구간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1.2 굴착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굴착은 KCS 57 70 35 (3.1.2) 에 따른다.

3.1.3 방수형 터널공

(1) 완전 방수형 터널에서는 외수압 100%, 내수압 0으로서 외수압에 대하여 지지할 수 있는 라이닝 부재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부재는 내수압 100%, 외수압 0의 경우에서도 내수압에 지지할 수 있도록 주변지반과 밀착된 라이닝 부재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2) 터널 외부로의 배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① 터널의 종단경사로서 배수로 내의 물의 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3% 이상)② 터널내부 방수는 소정의 배수재와 방수재를 굴착면과 콘크리트라이닝 사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주변을 완전히 폐합하여야 한다.③ 배수로는 최소 3% 이상의 종단경사를 갖도록 하고 유공관, Filter sheet, 자갈 등으로 채워야 하며 배수재가 배수로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유공관의 통수 능력은 일반적으로 20 kN/㎞/분을 기준으로 한다.⑤ 배수로의 영구 기능유지를 위하여 100 m 간격으로 수밀성의 개폐형 맨홀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터널 주변의 배수재, 배수로의 배수기능 저하로 외수압이 작용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터널주변 지반에 간극수압계를 매설하여 영구적으로 주기적인 계측이 시행되어야 한다.

3.1.4 배수형 터널공

(1) 콘크리트라이닝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굴착면의 절리, 숏크리트의 균열을 통하여 터널내부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외수압이 해소된다.(2) 무근 콘크리트라이닝을 설치하는 경우도 콘크리트라이닝의 균열과 시공 이음을 통하여 터널 내부로 지하수가 유입되어 외수압이 해소된다.(3) 외수압이 내수압의 2배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는 암반 절리면을 통한 유입량이 콘크리트라이닝의 통수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간주하여 배수구(Weep hole)를 설치하며, 일반적 배수구(Weep hole)의 간격은 3 m로 한다.(4) 배수구(Weep hole)는 터널운영 중 터널을 비우게 될 경우 콘크리트라이닝에 작용하는 암반내의 잔류수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1.5 압력수로 터널공

(1) 내수압이 외수압보다 큰 경우① 누수검토가. 굴착구간을 대형 보링홀로 취급하여 암반의 누수를 예측할 수 있으며, 내수압이 외수 압보다 크므로 터널내부로부터 터널외부로의 누수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나. 내수압이 외수압의 2배 이상일 경우 누수량이 과다하여 표면 용출(Surface spring)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는 누수량을 제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다. 누수추정량은 구속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라. 누수량을 제어하기 위하여 차수 및 압밀그라우팅과 철근 콘크리트라이닝(균열조건의 최소철근비)을 병행할 수 있으나, 토피가 적을 경우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은 피하여야 한다. 그라우팅 주입압은 토피의 2배, 내수압의 3배 이하로 하며, 3 ㎫으로 제한한다.② 구속조건 검토가. 내수압에 대한 구속력 부족 시 과다한 누수와 수압분산이 발생하여 지반파괴와 과다한 용수의 손실이 발생한다.나. 지반의 인장력은 고려할 수 없으므로 토압에 의한 내수압 구속조건을 검토한다.다. 일반적으로 구속조건 검토는 Snowy mountains criterion과 Norwegian criterion을 적용한다.라. 공내 재하시험이나 수압파쇄시험을 통하여 구속조건 검토의 지반 특성치를 구한다.마. 구속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차수그라우팅과 철근 콘크리트라이닝을 병행하여 과다한 누수발생을 억제하거나, 강 라이닝(Steel lining)을 사용하여 지반에 작용되는 내수압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바. 라이닝 적용구간은 횡단과 종단을 모두 검토하여 불리한 단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외수압이 내수압보다 클 경우가. 지하수 유입과 콘크리트라이닝 균열 및 시공이음을 통한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터널 내부로의 지하수 유입이 클 경우(외수압이 내수압의 2배 이상) 배수구(Weep hole)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라이닝에 작용되는 외수압에 대한 하중을 경감시켜야 한다.나. 일반적으로 누수문제 보다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다. 차수 그라우팅에 의하여 지하수위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나, 넓은 구간에 걸쳐서 많은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라. 구속조건은 암반의 단위중량이 물의 단위중량의 2배 이상이므로 안전율 2이상이 예상 되나, 주변지반의 종・횡단경사를 고려하여 급사면에 대한 구속력 검토가 필요하다.

3.2 현장타설 라이닝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현장타설 라이닝은 KCS 57 70 35 (3.2)에 따른다.

3.3 콘크리트라이닝 뒤채움 및 주입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콘크리트라이닝 뒤채움 및 주입은 KCS 57 70 35 (3.3)에 따른다.

3.4 세그먼트 라이닝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세그먼트 라이닝은 KCS 57 70 35 (3.4)에 따른다.

3.5 숏크리트 (Shotcrete)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숏크리트는 KCS 57 70 35 (3.5)에 따른다.

3.6 록볼트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록볼트는 KCS 57 70 35 (3.6)에 따른다.

3.7 강재지보공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강재지보공은 KCS 57 70 35 (3.7) 에 따른다.

3.8 철망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철망은 KCS 57 70 35 (3.8) 에 따른다.

3.9 보조공법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보조공법은 KCS 57 70 35 (3.9)에 따른다.

3.10 현장품질관리

(1) 상수도 수로터널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57 70 35 (3.10)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57 70 35 (3.10 (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시공자는 그라우트를 위하여 천공한 모든 구멍에 그라우트 주입 작업 전에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3) 수압시험 장비① 수압시험은 다음 규정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가. 수압시험용 펌프는 토출용량이 150 /min 이상, 최대토출 압력이 2 ㎫ 이상으로 토출압력의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으며, 맥동이 적은 것(소정압력의 ±20% 이하)이어야 한다.나. 팩커는 기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싱글 혹은 더블 팩커를 사용하여야 하며, 팩커는 공벽과 완전히 밀착되어 시험구간의 상하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 압력계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계측을 할 수 있으며 최대주입 압력의 1.5배 이상의 용량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라. 유량계는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계측을 할 수 있으며 최소 눈금이 1 이내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