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관 설치의 적용 범위는 KCS 61 20 30 (1.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하수도관 설치의 제출물은 KCS 61 20 30 (1.1.2)[ ]에 따른다.
2. 자재
2.1 여과용 섬유
(1) 여과용 섬유로는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1) 하수도관 설치의 시공은 KCS 61 20 30 (1.3)[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20 30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관부설①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②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 m의 연장에 ±30 ㎜ 이내여야 하며, 역경사가 없어야 한다.③ 도랑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④ 맨홀은 SMCS 61 40 10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⑤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 ㎜ 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⑥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안 된다.⑦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⑧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⑨ 수급인은 관부설 전, 부설 중, 부설 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⑩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⑪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주변을 점토로 되메움을 해야 한다.(3)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①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②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③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④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⑤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이 되도록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