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CS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적용 범위는 KCS 61 40 10 (1.1.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40 1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61 40 10 (1.1.3)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SMCS 10 10 15 품질관리SMCS 11 20 10 땅깎기SMCS 11 20 15 터파기SMCS 11 20 20 흙쌓기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SMCS 44 55 05 시멘트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주요내용은 KCS 61 40 10 (1.1.2) 에 따른다.

1.5 제출물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제출물은 KCS 61 40 10 (1.1.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40 10 (1.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3)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① 견본∶프리캐스트 측구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② 시험성적서∶프리캐스트 측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1)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61 40 10 (1.1.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KCS 61 40 10 (1.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하고, 자재가 유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관리한다.(3)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4) 공사가 완료된 프리캐스트 측구는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환경요구 사항은 KCS 61 40 10 (1.1.6) 에 따른다.

2. 자재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현장치기 콘크리트는 KCS 61 40 10 (1.2.1)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40 10 (1.2.1)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2)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SMCS 14 20 00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① 콘크리트 강도∶fck = 24 ㎫② 최대 물-결합재(포졸란 포함)비∶50% 이하③ 슬럼프는 50 ~ 150 ㎜에서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을 정한다.④ 공기량∶4.5 ± 1.5%⑤ 굵은골재 최대치수∶40 ㎜ 이하

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KCS 61 40 10 (1.2.2) 에 따른다.

2.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은 KCS 61 40 10 (1.2.3) 에 따른다.

2.4 기타 금속재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기타 금속재는 KCS 61 40 10 (1.2.4) 에 따른다.

2.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CS 61 40 10 (1.2.5)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40 10 (1.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3) 품질기준① 겉모양∶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② 압축강도∶fck = 24 ㎫ 이상

2.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1)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SMCS 11 20 25에 따른다.

2.7 구성품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구성품은 KCS 61 40 10 (1.2.6)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61 40 10 (1.3.1) 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작업준비는 KCS 61 40 10 (1.3.2) 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기준 공통사항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시공기준 공통사항은 KCS 61 40 10 (1.3.3 (1)) 에 따른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KCS 61 40 10 (1.3.3 (2)) 에 따른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은 KCS 61 40 10 (1.3.3 (3)) 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L형 측구는 KCS 61 40 10 (1.3.3 (4)) 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① KCS 61 40 10 (1.3.3 (4))에서 ①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② KCS 61 40 10 (1.3.3 (4))에서 ②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③ KCS 61 40 10 (1.3.3 (4))에서 ④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④ KCS 61 40 10 (1.3.3 (4))에서 ⑦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⑤ KCS 61 40 10 (1.3.3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① L형 측구 기초부 다짐은 SMCS 44 50 05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3)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① L형 측구의 종단경사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3% 이상 경사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② L형 측구의 횡단경사는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쪽으로 4 ~ 10 %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① L형 측구의 모서리 파손방지를 위하여 측구의 전면 상부 30 ㎜ × 30 ㎜ 크기로 모따기가 되도록 면목을 설치한다.(5)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 30 m)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5)에 따른다.② 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6)에 따른다.(6) 수축(균열 유발)줄눈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후 현장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초기균열 발생 전 적합한 시기에 절단한다.(7) 긴급공사,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의 측구 시공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콘크리트 동해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8) 포장공사 없이 측구만을 개량할 경우 설계 시 선정된 다짐장비의 폭만큼 기존아스콘포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포장구간에 대한 다짐을 밀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V형 측구는 KCS 61 40 10 (1.3.3 (5)) 에 따른다.

3.3.6 U형 측구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U형 측구는 KCS 61 40 10 (1.3.3 (6)) 에 따른다.

3.3.7 산마루 측구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산마루 측구는 KCS 61 40 10 (1.3.3 (7)) 에 따른다.

3.3.8 맨홀구체

(1)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맨홀구체는 KCS 61 40 10 (1.3.3 (8)) 에 따른다.

3.4 프리캐스트 측구

(1) 프리캐스트 측구는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2) 프리캐스트 측구의 기초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기초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3) 프리캐스트 측구 설치 전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설치위치에 대한 선형 검측을 실시하고, 설치 후 구조물이 유동되지 않도록 고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측구 구조물 인접부에 대한 소정의 다짐도를 확보할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측구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5) 도로포장 등 후속 공정에 따른 불순물이 측구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관리를 하고, 오염 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오염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공사감독자는 SMCS 14 20 00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SMCS 14 2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