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10 05 지반공사 일반(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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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지반공사 일반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 지반공사 일반의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지반공사 일반 용어의 정의는
1.4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검토는
1.5 제출물
(1)
2. 자재
(1) 지반공사 일반의 자재는
3. 시공
3.1 수직 규준틀 설치
(1) 수직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수직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한 곡선반지름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간격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설치장소의 조건 | 설 치 간 격 (m) | 비 고 |
직 선 부 평면곡선반경 300m 이상 평면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 20 20 10 10 이하 |
(3) 수직 규준틀은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땅깎기부에서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에서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4)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수직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수평 규준틀 설치
(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수평 규준틀을 설치·운영하고, 시공 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땅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3) 땅깎기 및 흙쌓기 구간 경계지점에도 수평 규준틀을 설치하여 지형이 교차하는 부분의 도로계획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수평규준틀은 토공구간에 1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3.3 준비배수
(1) 땅깎기할 장소에는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잡석·자갈 등을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3.4 기초재
(1)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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