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20 10 땅깎기(절토)(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땅깎기(절토)의 적용 범위는 KCS 11 20 10 (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땅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깎기비탈면은 비탈면이 녹화되기 전에 토질·지질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에 의한 비탈면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하여 깎기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향후 깎기비탈면을 유지관리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 땅깎기(절토)의 참고 기준은 KCS 11 20 10 (1.3) 에 따른다.·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도로 땅깎기

(1) EXCS 10 10 05 (1.7(12)) 및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2) KCS 11 20 10 (1.2.2(1)) 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2 토취장 땅깎기

(1) 토취장 땅깎기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CS 11 20 10 (1.2.2(2)) 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3 암깎기

(1) 암깎기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CS 11 20 10 (1.2.2(3)) 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4 암발파

(1) 암발파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CS 11 20 10 (1.2.2(4)) 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5 사토

(1) 사토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 (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①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②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CS 11 20 10 (1.4)에 따른다.

2. 자재

(1) 땅깎기(절토) 자재는 KCS 11 20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도로 땅깎기


3.1.1 도로 땅깎기 시공일반

(1) 도로 땅깎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3.1) 에 따른다.

3.1.2 자재의 활용

(1) 자재의 활용은 KCS 11 20 10 (3.3.2) 에 따른다.

3.1.3 여굴

(1) 여굴은 KCS 11 20 10 (3.3.3) 에 따른다.

3.1.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은 KCS 11 20 10 (3.3.4) 에 따른다.

3.1.5 측구 터파기

(1) 측구 터파기는 KCS 11 20 10 (3.3.5) 에 따른다.

3.1.6 땅깎기 구간의 노상

(1) 땅깎기 구간의 노상은 KCS 11 20 10 (3.3.7) 에 따른다.

3.1.7 마무리

(1) 땅깎기의 마무리는 KCS 11 20 10 (3.3.8)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① 땅깎기의 허용오차 범위는 KCS 11 20 10 (3.4) 에 따른다.

3.1.8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 시공 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는 KCS 11 20 10 (3.3.9) 에 따른다.

3.1.9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20 10 (3.3.10) 에 따른다.

3.2 토취장 땅깎기


3.2.1 시공일반

(1) 토취장 땅깎기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3.12) 에 따른다.

3.2.2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EXCS 11 73 00에 따른다.

3.3 암깎기


3.3.1 시공일반

(1) 암깎기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3.1(8)) , (3.3.13) 에 따른다.

3.3.2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KCS 11 20 10 (3.3.14(1)~(3)) 에 따른다.

3.4 암발파


3.4.1 시공일반

(1) 암발파의 시공일반은 KCS 11 20 10 (3.1.3(5)) , KCS 11 20 10 (3.3.1(8)) 에 따른다.

3.4.2 발파계획

(1) 발파계획은 KCS 11 20 10 (3.3.16) 에 따른다.

3.4.3 천공 및 장약

(1) 천공과 장약은 KCS 11 20 10 (3.3.17(2), (3)) 에 따른다.

3.4.4 발파

(1) 발파는 KCS 11 20 10 (3.3.18(1)~(9)) 에 따른다.

3.4.5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는 KCS 11 20 10 (3.3.19) 에 따른다.

3.4.6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 시행방법은 KCS 11 20 10 (3.3.20) 에 따른다.

3.4.7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KCS 11 20 10 (3.3.21) 에 따른다.

3.4.8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2) 에 따른다.

3.4.9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3) 에 따른다.

3.4.10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4) 에 따른다.

3.4.11 대규모 발파공법

(1) 대규모 발파공법은 KCS 11 20 10 (3.3.25) 에 따른다.

3.5 사토


3.5.1 시공일반

(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은 설계된 위치로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사토작업을 위한 시공 중 및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