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11 20 26 되메우기 및 뒤채움(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적용범위는 구조물 완성 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해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되메우기 및 뒤채움의 참고기준은 KCS 11 20 25 (1.2.2)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3) KS F 2445 말뚝의 압축 정재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 (1.7) 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지하매설물 종합도 :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격, 매설위치, 이격거리 등 공간관계 명시

1.4.2 시공계획서

(1) 다음 사항이 포함되며, EXCS 10 10 10 (1.7.3(2))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① 되메우기 계획 가. 되메우기 작업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시공함수비 등 작업계획

2. 자재

2.1 일반 되메우기용 자재

2.1.1 포장지역

(1) 포장하부 구조물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유기질토, 동토, 빙설, 초목, 다량의 부식물을 포함한 흙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① 최대치수 : 100mm 이하 ② 4.75mm체 통과량 : 25~100% ③ 0.75mm체 통과량 : 15%이하 ④ 소성지수 : 10이하 ⑤ 수침 CBR : 10% 이상

2.1.2 기타지역

(1)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

(1) 각종 관로 및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2.1의 규정을 따르되, 최대치수는 50mm로 하고, 부식방지를 위하여 피복된 파이프나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최대치수를 25mm 이하로 한다. 또한 기초 되메우기용 재료는 관이나 피복재,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작업준비는 KCS 11 20 25 (3.2)에 따른다.

3.2 되메우기

(1)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최적함수비에 가까운 함수비로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포장하부구간은 0.2m, 녹지구간은 0.3m 마다 고르게 펴서, 전압기 또는 램머 등으로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표 3.2-1 되메우기 다짐도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점성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3)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의 방수층 또는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외부방수 처리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나 외벽으로부터 1m까지, 관로의 경우에는 관상단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관로, 하수암거, 공동구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 하여 편압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5)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구배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8)되메우기전 되메울 장소를 점검하고 쓰레기, 불순물, 공사상태를 점검하고 부위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3.3 잔토처리

(1)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2)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며, 이때 터파기 장소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쌓는 높이는 2.5m 이하가 되어야 한다. (3)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정화시설, 공동구, 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반입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4)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6)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3.4 허용오차

(1) 포장하부 되메우기 표면 : ± 25mm(2) 일반지역 되메우기 표면 : ± 50mm

3.5 현장품질관리

(1)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현장밀도 시험결과, 적정한 밀도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층을 다시 다지거나 가래질을 한 다음 다시 다지고, 필요하면 살수하고 재시험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전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때 재시공 및 재시험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되메우기의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3.5-1 되메우기 품질시험 종목 및 빈도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고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뒤채움 다 짐 KS F 2312 ・ 재질변화시마다  
현장밀도 KS F 2311 ・ 독립구조물 : 개소별 3층마다 ・ 연속구조물 : 3층마다, 50 m마다 ・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 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 도 KS F 2302 ・ 토질변화시마다
함 수 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