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30 06 연약지반개량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연약지반개량공사의 적용 범위는 다짐공법, 압밀공법, 응결공법, 치환공법 및 기타공법에 의해서 지반을 개량하여 형성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2)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EXCS 10 10 10 (1.7) 에 따라 제출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수 전에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기록서류

(1)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6 시험시공

(1)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한다. 그 방법 및 위치는 공사기준에 따른다. (2) 시험시공은 실시 요령서에 따라 본 시공에 앞서 실시한다. (3) 시험장소는 지반개량을 하려는 부지 전체의 지반을 대표하는 곳을 선정한다. (4) 시험시공의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5)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2. 자재

2.1 다짐공법

(1) 다짐공법에 사용하는 모래, 자갈 또는 석재 등은 공사시방 외에 진흙, 먼지 등이 섞이지 않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효과가 좋은 것으로 한다.

2.2 압밀공법

(1) 샌드드레인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는 공사시방에 따르는 것 이외에 진흙, 먼지 등이 포함되지 않고 투수성이 고려된 적당한 입도 배합이 특히 좋은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플라스틱 드레인에 의한 공법에 사용하는 드레인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드레인재는 취급, 보관에 주의하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포설모래는 공사기준에 따르거나 투수성이 좋은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4) 성토용의 자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5) 대기압 공법(진공공법)에 사용되는 차폐시트는 사용기간 중 충분한 성능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2.3 응결공법

(1) 응결공법에 사용하는 응결재는 공사기준에 따르거나 공사기준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4 치환공법

(1) 치환자재로 좋은 흙, 모래 및 자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짐의 효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고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입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소일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그 배합과 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1) 시공은 KCS 11 30 05 (3.시공)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