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수평배수층 깔기공
(1) 수평배수층 깔기공의 적용 범위는 연약지반에서 토공장비의 주행성을 확보하고, 지하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연약층 표면에 모래 또는 쇄석 등의 재료를 포설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1)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수평배수층 깔기공
·
1.2.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 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율 시험방법 – 섬유 혼용률· KS K ISO 9862 지오신세틱스 – 샘플링 및 시험편의 준비· KS K ISO 10319 지오신세틱스 – 광폭 인장 강도 시험· KS K ISO 10321 지오신세틱스 – 광폭 스트립법에 의한 접합/봉합 강도시험· KS K ISO 11058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 제품 – 수직 투수성 측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수평배수층 깔기공
(1)
1.4.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1)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의 제출물은 이 기준 1.4.1(1)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2. 자재
2.1 수평배수층 깔기공
(1) 수평배수층 깔기공 자재는
2.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1)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의 자재는
3. 시공
3.1 수평배수층 깔기공
3.1.1 시공일반
(1) 수평배수층 깔기공 시공일반은
3.2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3.2.1 시공일반
(1) 토목섬유 매트 깔기공 시공일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