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11 73 20 표층개량제(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표층개량제의 적용 범위는 비탈면의 표면유실, 세굴, 국부적인 비탈면 붕괴에 대한 복구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입자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표층개량제

(1) 표층개량제는 취급, 계량 및 사용시 1 톤백(ton bag)을 사용할 수 있다.(2) 표층개량제는 고화제 성분을 토사에 혼합하여 토사의 전단강도를 증대시켜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일반토사에 준하는 식생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3) 개량토는 원지반과 비교하여 밀도와 자중의 변화가 없어 자중의 증가로 인한 응력의 증가가 없어야 한다.

2.2 보관 및 취급

(1) 공사의 재료는 저장에 앞서 장소를 평탄하게 고르고 물의 침투를 방지하고 청소를 하여 잡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2) 재료는 방습장소에 저장하여 입하 순서대로 사용한다.(3) 표층개량제를 보관할 장소는 우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며 부득이 현장에 야적할 경우에는 우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 땅깎기

(1) 토사의 땅깎기는 표면유실 및 세굴로 인한 교란층 이상으로 하며, 공사편의상 50cm 단위로 나눈다.

3.2 표층개량제의 포설

(1) 포설은 기계로 하는 경우와 인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라도 처리 대상토의 두께를 감안한 단위 면적 및 중량당 포설량을 계산하여 포설한다.(2) 단위체적(1m

)당 고화제 배합비는 함수비 30% 이하에서 6%, 함수비 30%이상에서는 9%이상을 포설한다.(3) 현장에서 요구되는 강도가 있을 경우 배합시험을 실시하여 배합비를 결정하고 결정된 배합비로 포설한다.

3.3 기초 개량

(1) 표층개량제 시공지역의 기초가 연약할 경우 기초를 개량하여 표층개량 시공면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3.4 표층개량제 혼합

(1) 백호우에 의하여 혼합하며, 5회 이상을 실시하고, 고른 혼합이 되어야 한다.(2) 고화제 및 토사가 뭉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혼합토의 포설 및 다짐

(1) 표층개량제 혼합 후 2시간 안에 포설 및 다짐을 완료하여야 한다.(2) 일 최저 기온이 5℃ 이하 일 때는 보온 덮개 등을 사용하여 보온을 해주어야 하며, 일 최저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3.6 침출수의 유도

(1) 표층개량공법은 외부강우에 강한 저항성을 보이나, 용출수에 의한 국부적 탈락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출수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책공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3.7 유공관 및 수평배수공

(1) 표층개량깊이 이상으로 유공관 및 수평배수공을 매설하여 용출수를 표층개량표면으로 유도한다.

3.8 맹암거

(1) 용수가 심한 비탈면은 표층개량층 하부에 맹암거를 설치하여 기존의 배수관로 등으로 연결하여 용출수를 유도한다.

3.9 기타

(1) 기타 현장상황에 맞는 수평배수공 등을 시공하여 용출수를 유도한다.

3.10 표층개량 비탈면에 대한 녹화

(1) 현장상황에 맞는 녹화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