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73 25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화강풍화토 비탈면 녹화공법의 적용 범위는 화강풍화토와 같이 건조 척박한 토양, 세굴우려 구간의 비탈면 보호를 목적으로 시공하는 종자 뿜어붙이기 공사에 적용한다.(2) 비탈면 녹화공사는 원칙적으로 안정된 기울기로 시공한 비탈면에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70 00 비탈면보강공사·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및 시공 지침·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침식방지안정제

(1) 침식방지 성능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제시한 침식방지안정제 품질 시험방법(2014.3)에 따라 시행한 인공강우 시험 결과 유실률이 10% 미만이어야 한다.(2) 시험시공을 통한 녹화공법 평가에서 합격하여야 하며 동·식물에 무해하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2 비료


2.2.1 복합비료

(1) 농촌진흥청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의한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사용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부숙유기질비료

(1) 부숙유기질비료는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인분뇨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부숙 과정을 통하여 제조한 비료로, 유기물 함량이 30% 이상, 유기물 대 질소의 비가 45 이하가 되어야 한다.(2) 종자 뿜어붙이기 공사에 사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는 5.0mm 표준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기타재료의 품질

(1) 기타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시공


3.1 시공면 준비

(1) 풍화침식으로 지반면과 유리되어 흘러내리거나, 소단부에 퇴적된 토사와 얕게 박히거나 걸친 돌 등은 제거한다.(2) 비탈면은 지표면을 요철이 없도록 잘 정리하여 분사물이 균일하게 피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3)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좋게 하기 위하여 1~3/㎡의 물을 미리 살포하여야 한다.(4) 흙쌓기 비탈면은 다짐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이드로식 비탈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롤러 등으로 비탈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5) 흙쌓기 비탈면은 강우 시 유출되는 표면수에 의해 세굴 또는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토록 하여야 한다.(6) 흙깎기 비탈면은 녹화공사 시행 전 강우에 의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덮개(천막)를 설치하여 취약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1) 종자 뿜어붙이기는 1㎡ 당 소요되는 자재(종자, 복합비료 또는 복합+유기질 비료, 피복제, 침식방지안정제, 색소)를 5 ~ 6의 물에 혼합하여 전용 에어 스프레이 건을 이용, 뿜어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재료의 배합량은 표 3.2-1을 참고한다.





표 3.2-1 재료 배합량(EX-spray 공법 예시)
단위:(g/m2)
구 분 종자 피복제 비료 침식방지안정제 (식물섬유소) 색소
EX-spray 형식-1 25 180   ․ 복합비료:100 40 2
EX-spray 형식-2 25 180   ․ 복합비료:50   ․ 부숙유기질비료:200 40 2


(2)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시행 가능하며 3~5월이 시공 최적기이다.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건조하여 활착에 장애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3) 뿜어붙이기 작업은 반드시 상부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골고루 살포하여야 하며, 지형에 따라 상․하․좌․우 여러 번 고르게 기준량을 살포하여 대상지 전체가 균일하게 피복되어야 한다.(4) 거적덮기를 시공할 때에는 식생 피복층이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에 시공 하여야 하며, 볏짚거적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비탈면 상․하부와 적정한 지점에서 핀으로 고정시킨다.(5) 종자 뿜어붙이기와 거적덮기 작업을 할 때, 기 시공된 부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한다.(6) 뿜어 붙이기 작업 직후 식생 피복층이 흘러내린 구간은 수분이 건조 된 후에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두껍게 취부 된 피복층이 비탈면 표면에서 분리 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7) 식생재료 혼합 시 교반기에 물·종자·피복제·비료 순으로 투입하여 10분 이상 혼합한 후, 침식방지안정제를 2~3회로 나누어 투입하고 충분히 혼합하여 뭉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지막에 색소를 투입하여 혼합한다.(8) 종자 뿜어붙이기 시공 후 1개월 이내에 발아되지 않거나 전면에 균일하게 발아되지 않고 일부만 발아되었을 때에는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파종하여야 한다. 단, 추계파종은 익년 춘계 발아 시 하자여부를 판정한 후 보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