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11 75 20 피암터널(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피암터널의 적용 범위는 강설과 강우, 풍화 등으로 인하여 암석 또는 토사층이 도로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구조물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또는 철구조물의 피암터널 시공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 피암터널의 참고 기준은 KCS 11 75 20 (1.2)에 따른다.·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 (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피암터널


2.1.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운반

(1) 콘크리트의 배합 및 운반은 KCS 11 75 20 (1.4.1) 에 따른다.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KCS 11 75 20 (2.1.2) 에 따른다.

2.2 강재 피암터널

(1) 강재 피암터널은 KCS 11 75 20 (2.1.3) 에 따른다.

2.3 파형강판 피암터널

(1) 파형강판① 파형강판의 규격은 표준형과 대골형으로 구분되며, KS D 3503·KS D 3506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융아연도금된 것이어야 한다. 단, 단기간 동안 임시구조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연도금을 생략할 수 있다.강판은 특별히 지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최종형태로 성형하고, 볼트구멍을 펀칭한 후에 용융 아연 도금하여야 하며, 도금 후에는 임의 절단하거나 형상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2) 볼트 및 기타① 강판조립에 사용하는 볼트·너트는 표준규격에서 정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와 연결시키기 위한 앵커볼트·베이스채널은 각각 볼트 및 강판의 재료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② 단기간 임시구조물로 사용할 경우 외에는 상기 금속부속자재는 반드시 아연도금 되거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구조적 뒤채움재료는 다진 후 압축성이 작고 내구성이 우수한 부순 돌·자갈·입도분포가 양호한 모래 등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노상재료 이상의 품질을 보유하여야 한다.④ 지중강판구조물의 구조적 뒤채움재료의 품질기준은 이 기준 표 2.3-1과 같다.

표 2.3-1 지중강판구조물의 구조적 뒤채움재료의 품질기준
분류 A B
등급 보조기층재급 (SB-1, SB-2) 노상토급
통일분류 기호 GW, SW, GP, SP SM, SP


2.4 완충재

(1) 완충재는 KCS 11 75 20 (2.1.4)~(2.1.7) 에 따른다.

3. 시공


3.1 깎기

(1) 깎기는 KCS 11 75 20 (3.2.1) 에 따른다.

3.2 기초지반

(1) 기초지반은 KCS 11 75 20 (3.2.2) 에 따른다.

3.3 뒤채움

(1) 뒤채움은 KCS 11 75 20 (3.2.3)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파형강판 피암터널의 경우는 구조물 양측의 다짐높이 차이는 한층 다짐두께 이하이어야 하며, 편토압으로 인한 구조물 변형 시에는 하중을 제거하여 단면형상을 바로 잡은 후 다시 다짐을 실시하도록 한다.

3.4 콘크리트 피암터널의 시공

(1) 콘크리트 피암터널의 시공은 KCS 11 75 20 (3.2.4) 에 따른다.

3.5 프리캐스트 피암터널의 시공

(1) 프리캐스트 피암터널의 시공은 KCS 11 75 20 (3.2.6) 에 따른다.

3.6 강재 피암터널의 시공

(1) 강재 피암터널의 시공은 KCS 11 75 20 (3.2.7) 에 따른다.

3.7 파형강판 피암터널의 시공


3.7.1 개단면 구조물의 기초부

(1) 콘크리트 기초① 개단면(아치형 단면) 구조물의 경우 강판벽체를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베이스채널 간격은 측량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2) 강판과 기초의 연결① 강판과 기초 콘크리트는 베이스채널을 이용하여 연결한다.② 베이스채널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매설앵커와 함께 설치하며,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앵커로 고정시킨 앵글(anchored connection angle)을 사용할 수 있다.③ 채널은 강판과 직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7.2 강판조립

(1) 강판조립은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하류측(낮은쪽)에서 상류측(높은쪽)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지지대 또는 강선을 이용하여 설계단면 형상이 유지되도록 한다.(2) 현장에 반입되는 강판은 일반적으로 규격과 곡률이 모두 다르므로 조립 시에는 반드시 설계도서에 따라 순서와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3) 강판을 서로 포갤 때는 빈틈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한 지점에서 4장 이상의 강판이 동시에 포개져서는 안 된다. 강판 연결부에는 개스킷이나 패킹을 사용할 수 있다.(4) 곡률반경이 변하는 위치 외에는 구조물 길이방향으로 이음부의 위치가 연속되지 않도록 조립하여야 한다.(5) 볼트의 공칭 조임토크는 200~400N․m로서 전체에 걸쳐 균등한 토크로 조립하여야 한다. 강판 조립이 완료된 후에는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길이방향 이음부와 원주방향 이음부에 대해 각각 볼트 전체수량의 3%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토크 게이지로 검사하여야 하며, 공칭토크 범위 밖의 볼트 수량이 검사대상 수량의 10% 이상일 경우는 전체 볼트를 대상으로 다시 조임을 실시하여야 한다.

3.7.3 토피부의 시공

(1) 강판구조물 천단부(crown)에서 최소 토피두께까지의 영역은 구조적 뒤채움부에 준하여 시공한다.(2) 토피부 다짐 시 장비는 구조물의 축과 직각방향으로 주행시키고,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기 전에는 진동다짐을 하지 않는다.(3) 최소토피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짐장비를 제외한 중장비의 구조물 상부 통행을 금지하여야 하며, 중량물을 야적해서는 안 된다.

3.8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11 75 20 (3.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