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설지원장비의 적용 범위는 KCS 21 20 10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 건설지원장비의 참고 기준은 KCS 21 20 10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 건설지원장비 용어의 정의는 KCS 21 20 10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건설지원장비의 제출물은 KCS 21 20 10 (1.4)[ ]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 건설지원장비의 시공은 KCS 21 20 10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