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1.2.1 가물막이
·
1.2.2 가설물막이
·
1.2.3 축도 및 가도
·
1.3 용어의 정의
·
1.4 제출물
(1)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의 제출물은
(2)
(12)) 및
2. 자재
(1) 자재는
(2)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① 콘크리트의 자재는
(3) 철근
① 철근의 자재는
(2)에 따른다.
(4) 강재
① 강재의 자재는
3. 시공
3.1 가설물막이
(1) 가설물막이 시공은
(2) 시공조건 확인
① 본 구조물 축조를 위한 가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차수
① 차수 재료는 공사기간 중 모든 환경조건에서 안정적이어야 한다.
② 주입재의 성분은 지반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없어야 한다.
③ 차수효과 검증을 위한 차수시험을 실시하되, 여러 가지 방법 중(목측관찰, 강도확인, 약액침투 등)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차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물푸기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원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4) 터파기
① 가물막이내의 터파기 및 물푸기 작업은 단계적으로 하여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여야 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원상복구
① 수급인은 설치된 가시설에 대하여 공사완료 이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추후 민원발생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중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적정성 점검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수중촬영 및 기타 부속자재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축도 및 가도
(1) 축도 및 가도는
(1),
(3),
(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축도 및 가도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하천(항만)관리자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우회도로
(1) 우회도로는
👷 시방서 관련 참고 정보
본 건설기준(KCS/KDS) 적용 시에는 최신 건설 안전 용품 규정 및 스마트 건설 소프트웨어(BIM/CAD) 활용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 상황에 따른 중장비 렌탈 및 건설 자재 수급 계획은 공기 단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엔지니어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 자격증 취득 및 실무 교육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