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4 10 20 바닥판공(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바닥판공의 적용 범위는 교량 상부에 설치하는 바닥판 공사의 일반적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EXCS 10 10 05 공사일반· EX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EX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EXCS 14 20 11 철근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EXCS 10 10 05 (1.7(12)) EXCS 10 10 10 (1.8)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자재는 EXCS 14 20 10 (2)에 따른다.

2.2 철근

(1) 철근 자재는 EXCS 14 20 11 (2)에 따른다.

3. 시공


3.1 타설준비

(1) 교량 바닥판은 차량하중과 온도의 영향을 직접 받고 건조수축 및 크리프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는 부재이므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전 기능공을 모아놓고 각자 임무를 부여한 후 면마무리, 바이브레이터 사용 등의 작업에 대한 사항과 교량 난간에서의 추락 등의 안전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토록 한다.(3) 펌프카 고장이 발생될 때의 대비책을 사전 강구하여야 한다.(4) 우기를 대비하여 비닐을 준비토록 한다(5) 양생제 살포 후 마대를 덮고, 습윤상태를 유지한다.(6) 연약 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바닥판을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공사감독자 승인 하에 시공한다.(7) 상부 바닥판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할 때 교량받침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 장치는 바닥판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

3.2 거푸집, 동바리, 비계


3.2.1 거푸집

(1) 거푸집 표면상태 및 박리제 도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2) 가로 버팀대 및 세로 버팀대의 간격이 바닥판 콘크리트의 중량에 대하여 적절히 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3) 폼 타이(form-tie) 혹은 타이 볼트(tie-bolt)의 간격이 적절히 배치되었고, 종․횡 방향으로 열이 맞는가 확인하여야 한다.(4) 콘크리트 타설 전 조임 장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5)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할 때는 구조물의 특성, 위치, 기후와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2 동바리

(1) 동바리 및 비계는 면밀히 검토한 후 시공한다. 특히, 교량 상부 공사 중의 사고 (침하, 전도, 붕괴, 추락 등)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여건을 감안한 구조 검토를 수행하고 시공할 때 시방에 의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2) 일반적으로 동바리는 목재 및 강재로 설계되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공법을 달리할 수도 있다.(3) 동바리를 받칠 원지반이 견고한가를 조사하고, 견고하지 않을 경우 바닥을 다져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빔(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4) 고정하중 및 작업하중을 고려한 동바리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5) 각 조임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볼트이음을 하도록 한다.(6) 구조물에 수평 연직 방향 다같이 4m 이하의 간격으로 벽 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7) 콘크리트 타설 도중 동바리에 변형이 오면 즉시 타설을 중지하고, 변형원인을 규명하여 더 이상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8) 강재 동바리 위에 목재 동바리 설치 시 강재 동바리와 목재 동바리가 분리되어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하중 전달이 잘 되도록 견고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3.2.3 비계

(1) 비계는 안전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2) 직접기초 위에 비계를 지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바닥을 다져 지지력을 확보한 후 콘크리트를 치거나 H빔(H-beam) 등을 설치하여 원지반을 보강한다.

3.3 바닥판 타설

(1)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에 동원되는 장비 및 인원 등의 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상의 동바리 설치간격 및 지반 지지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2) 바닥판의 거푸집 바닥은 가로보(cross beam) 상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 조립 후 모르타르가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틈을 철저히 조사하여 틈 발생 부위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3) 데크피니셔 레일 설치는 편경사에 맞추어 배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 전 데크피니셔(약 29.4kN(3tonf))를 가동하여 침하량을 측정하고 침하량을 보정한 후 바닥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4) 데크피니셔의 가동은 종단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실시하고 동일 종단의 경우 데크피니셔 드럼의 가동은 편경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실시한다.(5) 드럼은 약 10~15° 정도를 유지하여 사용하고, 드럼 자국(파도 형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드럼 후면에 플레이트 패널(plate panel) 마다 마무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6)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은 전 부분에 고르게 타설하고, 데크피니셔 전방에 과도한 양을 미리 타설하면 작업성 및 슬럼프 저하가 우려되므로 전방 약 3m 정도의 여유분이 타설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다.(7) 시공조인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속적인 콘크리트 타설이 될 수 있는 장비가동상태 확인 및 인원 확보가 되어야 한다.(8)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콘크리트 하중에 의한 실제 침하량과 계산 처짐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침하계를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완료 후 24시간 동안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9)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동원인원, 장비, 및 시기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타설 1일 전 검측을 받아야 한다.(10) 바닥판이 곡선구간으로 편경사가 있을 때는 쏠림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횡버팀목을 촘촘히 설치한다.(11) 비 온 뒤 바로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는 동바리 설치부의 지반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지반 침하에 유의한다.(12) 바닥판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교량에 처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시공한다.(13) 양생기간 동안 하중(고정하중 및 활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는 등 기타 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4) 상부 바닥판 타설 전 교량받침 고정을 철저히 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교량받침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교량받침의 임시 잠금장치는 바닥판 타설 후 제거토록 한다.(15) 연약지반상에 동바리를 설치하여 바닥판을 타설하는 교량은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16) 특히 사각 라멘교의 둔각부는 철근이 복잡하게 배근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적합한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재료강도 확보 및 재료의 균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짐을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바닥판 양생 관리

(1) 양생재의 재료는 EXCS 14 20 10 (2)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2) 규정된 콘크리트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3) 양생할 때는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모되는 자재, 장비에 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양생 후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생 위치·규모·원인·발전 과정·보수 공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공 시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5)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육안 조사 이외에 균열의 깊이와 폭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비파괴시험 및 코아 채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