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27 50 15 보조공법(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보조공법의 적용 범위는
1.2 참고 기준
· 보조공법의 참고 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 보조공법 용어의 정의는
1.4 제출물
(1)
1.5 보조공법
(1) 막장 천장부 지반의 안정에 사용되는 파이프루프공법, 프리그라우팅(pre-grouting)공법, 보강그라우팅공법 및 훠폴링공법 등과 막장면 안정에 사용되는 막장면 록볼트 및 숏크리트 등의 보조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지반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조공법별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파이프루프공법을 시공할 때에는 파이프를 강지보재 바깥쪽으로 설치하여 경사각도가 5°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파이프 간격은 지반상태·지압·시공성·굴착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매우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제외하고는 파이프 외경의 2.0배~3.5배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도록 한다.(3) 파쇄대의 보강 및 용수방지 등을 위하여 프리그라우팅을 실시할 때에는 지반의 특성과 침투성 등을 검토하여 주입재·주입압력·주입범위 및 주입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프리그라우팅 시공계획서에는 이러한 내용과 주입량 등의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주입재로서 시멘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그라우팅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 발파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4) 강관보강그라우팅공법을 시공할 때에는 휨하중에 대하여 적합한 내력을 가진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강재의 설치간격은 일반적으로 0.3m~0.6m이나 현장의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보강그라우팅공법 시공계획서에는 보강재의 규격과 제원, 주입재의 종류 및 시험성과, 주입압력, 주입량 등의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5) 훠폴링(forepoling)에는 철근·강봉 또는 강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훠폴링 시공 시의 경사각이 과도하게 크면 지반에 대한 안정효과가 감소하므로 훠폴링 설치각도는 15°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부 지반에 대한 안정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보재를 중첩시켜야 한다.(6) 막장의 안정을 위하여 전단면에 수평방향으로 록볼트를 설치하여 보강할 수 있으며, 록볼트의 설치간격과 길이 등은 현장의 지질조건에 따라 정한다.(7) 터널 막장에서의 응력집중을 완화시키고 전단 저항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단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지반이 이완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간 굴착을 중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단면에 숏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8) 지반이 연약하거나 파쇄가 심하여 보조공법 천공경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천공 보강재를 이용한 보조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9) 보조공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1) 보조공법의 자재는
3. 시공
(1) 보조공법의 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