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정보 모음

건설 시방서, 안전기준

고속도로공사 EXCS

EXCS27 50 20 터널종합방재설비(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목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전문시방은 도로법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속국도에 건설되는 터널의 방재설비 중 전기분야에 적용한다.(2) 터널의 방재등급 등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1.1.1 터널연장에 따른 방재등급구분

(1) 터널의 등급은 표 1.1-1과 같이 정한다.
표 1.1-1 터널연장기준 방재등급구분

등  급 터 널 연 장(L)
1등급   3,000m 이상 ( L ≥ 3,000m )
2등급   1,000m 이상, 3,000m 미만 ( 1,000 ≤ L 〈 3,000m )
3등급   500m 이상, 1,000m 미만 ( 500 ≤ L 〈 1,000m )
4등급   연장 500m 미만 ( L 〈 500m )

(2) 교통량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여 터널 위험도가 소정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방재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1.1.2 터널 위험도 평가

(1) 터널의 위험도는 터널연장 및 교통량, 터널 종단경사, 통행방식(대면통행, 일방통행), 위험물의 수송에 대한 법적규제, 대형차 혼입율, 정체정도를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하여 산정한다.(2) 세부 위험도평가 기준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1.1.3 방재 등급별 방재시설의 적용기준

(1) 터널방재시설은 연장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과 방재등급에 의해서 설치하는 시설로 구분하며, 방재시설의 설치기준은 표 1.1-2와 같다.

표 1.1-2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터널등급 방재시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   고
소화 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물분무설비        
경보 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긴급전화    
CCTV △: 200m 이상 터널
영상유고감지설비    
재방송설비 △: 200m 이상 터널
정보표시판      
진입차단설비      
피난 대피 설비 비상조명등 △: 200m 이상 터널
유도등    
대피시설 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1)     1등급:피난대피터널을 우선 적용 2등급:격벽분리형 피난 대피통로를 우선 적용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1)  
피난대피소(1) 삭제  
비상주차대      
소화 활동 설비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  
연결송수관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전원설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3)  
자가발전설비 ●○ ●○   연장등급, 방재등급 병행
● 기본시설 : 연장등급에 의함 ○ 기본시설 : 방재등급에 의함 △권장시설 : 설치의 필요성 검토에 의함 (1)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가 불가능한 터널에 설치 (2) 4등급 터널의 경우,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경우에 병용하여 설치함 (3) 4등급 터널은 방재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설별로 설치함


1.2 참고 기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소방용품의 품질관리) (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장(형식승인) 및 제4장(성능인증)(3) 소방용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소방청)(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소방청)(5)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소방청)(7)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8)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9)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10)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절연전선(11) KS C 8321(KS C IEC 60947-1, 60947-2) 산업용 배선차단기(12) KS C 4613(KS C IEC 60947-1, 60947-2(부속서 B 포함) 산업용 누전차단기

1.3 용어의 정의

1.3.1 경보설비

(1) 경보설비는 화재나 사고 등의 발생을 도로 관리자 및 소방대 또는 경찰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도로이용자 등에게 사고의 발생을 전파하기 위한 설비로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설비로 구성된다.

1.3.2 피난대피설비

(1) 피난대피설비는 터널 내에서 화재 및 기타 사고에 직면한 도로 이용자 등을 터널 밖으로 안전하게 유도하고 피난시키기 위한 기능을 가진 설비로 비상조명등, 유도등으로 구성된다.

1.3.3 소화활동 설비

(1) 소화활동설비는 터널의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로 비상콘센트설비 등을 말한다.

1.3.4 비상전원설비

(1) 비상전원설비는 터널 내 정전상황에서 비상조명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자가발전설비로 구성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작성 또는 제작하여 납품 전에 제작 상세도 등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 비상경보설비

1.4.1.1 제작상세도

(1) KS 표시품 또는 행정안전부 형식 승인품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하 KS 표시품 등)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업체의 타 기관 자재 납품실적,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작도면① 발신기 세트에 대한 규격, 구성품 배치도, 회로결선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수신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규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1.2 견본

(1) 발신기 : 종류별 각 1개씩(2) 경  종 : 종류별 각 1개씩(3) 표시등 : 종류별 각 1개씩

1.4.1.3 시험 성적서

(1) 수급인은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제품검사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4 시공 상세도면

(1) 수동발신기는 시공 상세도면(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회로도, 배치도)을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4.1.5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1.6 품질시험 성과표

(1)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1.7 유지관리 지침서

(1) 수동 발신기 세트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자동화재탐지설비

1.4.2.1 제작 상세도

(1) KS 표시품 또는 행정안전부 형식 승인품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업체의 타 기관 자재 납품실적,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작도면①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규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세내용은 각 설비별 제작도면을 참조한다.

1.4.2.2 견본

(1) 감지기 : 종류별 각 1개씩,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경우는 10m(2) 수동 발신기 및 경종 : 종류별 각 1개씩(3) 중계기 : 해당 R형 수신기의 중계기를 종류별 각 1개씩

1.4.2.3 시험성적서

(1)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제품검사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4 시공 상세도면

(1) 다음의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 대리인 검토 날인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① 감지기 : 배치도, 상세도② 수동발신기 세트 : 배치도, 상세도, 회로도③ 수신기 :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회로도④ 중계기 : 배치도, 상세도

1.4.2.5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6 품질시험 성과표

(1)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7 유지관리 지침서

(1) 수신반 및 중계기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시 교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3 시각경보설비

1.4.3.1 제작 상세도

(1) KS 표시품 또는 행정안전부 형식승인품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2)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납품업체의 타 기관 자재 납품실적,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제작도면①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규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4.3.2 견본

(1) 시각경보기 : 종류별로 각 1개씩

1.4.3.3 시험 성적서

(1)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4 시공 상태 확인서

(1)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3.5 품질시험 성과표

(1)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6 유지관리 지침서

(1) 시각경보기에 대하여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시 교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비상경보설비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다.

1.5.2 자동화재탐지설비

(1) 이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기술기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5.3 시각경보설비

(1) 이 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9조에 따른다.

1.6 타 공종과의 협조

1.6.1 비상경보설비

(1) 수급인은 수동 발신기 세트의 설치 전에 설치위치와 크기 등을 관련 공사 시공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6.2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설치방법 등 세부 시공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① 터널 벽면의 수동 발신기로부터 터널 상단부 중앙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공사 ② 감지기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등기구, 스프링클러 헤드)를 일렬로 배치하여 설치하는 공사③ 옥내소화전 설비가 적용되는 장소에 수동발전기 세트를 설치하는 공사

1.6.3 시각경보설비

(1) 수급인은 시각경보설비 설치 전에 관련 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2) 설치높이가 2.1m 이상 벽에 설치되는 관계로 발신기, 옥내소화전함 기타 설비와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7 예비품

(1) 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아래의 자재를 여유분으로 납품하여야 한다.①비상경보설비가. 발신기 스위치 :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나. 경 종 :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다. 발신기 표시등 :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감지기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을 납품하되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오동작에 의한 동작된 감지기 부품 교체가 가능하도록 예비품을 납품한다.나. 경  종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다. 발신기 스위치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라. 발신기 표시등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마. 화재통보용 리미트 스위치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바. 중계기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5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③ 시각경보설비가. 시각경보설비 : 각 종류별로 설치된 수량의 10개당 1개, 종류별로 1개 이상

2. 자재

2.1 비상경보설비

2.1.1. 일반사항

(1)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화재장소 또는 통합센타 및 관리사무소에 경보를 발령하여 화재를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써 발신기, 비상벨, 중계기 및 수신기 등으로 구성된다.(2) 발신기는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3) 비상벨설비라 함은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4) 수신기는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5) 본 전문시방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및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을 준용한다.

2.1.2 발신기

2.1.2.1 일반사항

(1)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형으로 하며,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한다.(2)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부착면으로 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지점에서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2.1.2.2 자재 품질관리

(1) 시 험①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제작회사의 자체시험을 실시한다.②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③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2) 반입자재 검수①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② 검수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검정결과서 확인으로 한다.

2.1.2.3 기기 시방

(1) 발신기는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종    류 : P형 1급 방우형 발신기② 정격전압 : DC 24V③ 정격전류 : 1A④ 사용온도 : -10℃~50℃⑤ 재    질 : SPCC 1.5t⑥ 색    상 : 적색(2) 발신기는 일반적으로 지구경종, 위치표시등과 일체화하여 패널형태의 단독형 또는 소화전함과 일체형으로 설치한다.(3) 발신기의 표시등은 다음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정격전압 : DC 24V② 정격전류 : 30mA③ 사용온도 : -10~50℃④ 색    상 : 적색

2.1.3 음향장치(경종)

(1) 음향장치로는 경종을 사용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음의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종    별 : 모터구동형② 정격전압 : DC 24V③ 정격전류 : 50mA④ 사용온도 : -10~50℃⑤ 색    상 : 적색⑥ 음    량 : 90dB 이상 (2) 지구음향장치는 모터 구동형으로 하며,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어야 한다.(3)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2.1.4 수신기

(1) 수신기 재료에 대한 기준은 이 기준 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에 따른다.

2.2 자동화재탐지설비

2.2.1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터널의 자동화재탐지설비로 종합방재시스템의 방재수신반 및 중계반으로 구성되며, 화재수신반의 기능은 터널내 화재감지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① 화재 시 신속한 경보 및 방재신호를 중앙방재시스템에 전달② 후속차량 진입금지 (터널입구 신호등 점등 및 차단스크린 등)③ 환기제어 시스템과 연계 (화재구간내 배연시스템 작동 및 화재구간외 신선한 외부공기 투입)④ 소방본부 경보전달⑤ CCTV 카메라 작동⑥ 비상경보설비의 작동⑦ 시각경보설비의 작동⑧ 비상방송의 작동(2) 감지기는 감지하는 대상이나 작동원리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감지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터널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제시되어 있는 화재감지기 중 감지범위 및 감지능력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터널에서는 항시 기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감지기성능은 화재강도가 1.5MW(면적 2m2에서 10리터의 알코올화재에 상응)의 화재시 종방향의 풍속이 3m/s인 상황에서 화재발생 후 1분 이내에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준하나 물분무설비가 설치되는 경우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거나 짧아야 한다.③ 화재지점에 대한 인지능력은 환기방식에 따라서 고려한다. 즉, 종류환기방식에서는 화재부근의 젯트팬의 가동은 연기의 성층화를 교란하여 피난 및 대피에 악역향을 주게 되므로 젯트팬의 가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④ 반횡류와 횡류 환기방식에서는 배연구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구역 제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⑤ 대배기구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지점의 원격제어댐퍼의 개폐조작을 위해서 댐퍼의 설치간격 이내로 화재지점을 인지할 수 있는 감지능력이 있어야 한다.⑥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의한 열기류와 갱구부에 가까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3) 화재통보용 리미트 스위치는 소화기를 꺼냈을 때 스위치가 동작하여 수신반에 화재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2 시스템 구조 및 특성

(1) 터널 내 화재감지기, 수동 발신기의 화재 감시기구, 중계반 및 수신반으로 구성된다.(2) 수신반과 중계반은  네트워크 통신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중계반은 수신기와 통신 두절시 단독으로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형(stand-alone) 기능이 있어야 한다.(3) 화재수신반은 모든 정보를 터널통합자동제어시스템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4) 터널 내 먼지, 기름때, 매연 등의 악조건에서 수동 발신기의 성능 및 수명에 영향이 없는 수동경보시스템이어야 한다.(5) 주변 환경변화(밤, 낮, 여름, 겨울 기온차 및 매연 등)에 따른 오동작이 없어야 한다.(6) 전기, 전자, 광학 부품은 터널내 노출이 없어야 한다.(7) 예상 불가능한 화재에 대비 감지시스템은 항상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감지기 고장 테스트가 가능하여야 하고 이상유무 상태를 중앙감시실에서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 화재 시 화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9) 화재통보용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되었을 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10)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간편하여야 한다.(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박스류는 방수형이어야 한다.

2.2.3 제작 시방

2.2.3.1 화재수신반

(1) 화재수신반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5조 및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조와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① 구 조가. 종별 : R형 복합수신기나. 중앙처리장치 : 도면 참조다. 전 원 (가) 입력전원 : AC 220V(나) 출력전압 : DC 24V(다) 예비전원 : DC 24V,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라. 사용온도 조건 :  -10~50℃마. 규격 : 제작사 정격(2) 기 능① 화재 신호 축적기능(0 – 60초) : 회로의 전원을 일정시간 초기화하여 비화재보(오동작)제거② 자기 진단 기능가. 수신반 자체진단기능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동데이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LCD에 표시나. 중계반, 중계기 진단기능 : 상호 통신상태 및 이상유무 감시다. 선로이상 진단기능 : 통신 선로의 단선 및 단락 감시③ 입력순서 기억기능 : 화재 신호의 입력 순서를 순차적으로 표시하며 CPU에 저장④ 상시 감시 기능 : 각종 정보를 LCD에 표시하고 이상유무 감시⑤ 스위치 주의 표시기능 : 스위치 주의 LED표시 기능을 두어 오조작 방지 ⑥ LED표시 램프 기능 : 전원, 퓨즈, 프린터, 발신기 등의 이상 시 램프 점등⑦ 예비전원 자동절환 기능 : 주전원 사고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⑧ 회로 시험 : 회로별 입력 및 출력 동작시험⑨ 소화전으로부터 송수신기(전화)가 연결될 경우 전화 LED가 점등⑩ 수동발신기 작동시 발신기 LED 점등⑪ 소화펌프 동작시 LED 점등⑫ 소화펌프를 수동, 정지 및 자동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선택스위치⑬ 소화설비 과거 작동여부를 기록하고 년, 월, 일, 시, 분, 초를 표시하는 시계 기능

2.2.3.2 중계반

(1) 중계반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6조 및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조 및 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① 구 조가. 종별 : R형 복합식 중계반나. 중앙처리 장치 : 도면참조다. 전 원 (가) 입력전원 : AC 220V(나) 출력전압 : DC 24V(다) 예비전원 : DC 24V,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라. 사용온도 :  -10~50℃마. 외함 : 제작자의 표준규격② 기 능가. 화재 신호 축적기능(0 – 60초) : 회로의 전원을 일정시간 초기화하여 비화재보(오동작)제거나. 자기 진단 기능(가) 중계반 자체 진단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동데이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생시 수신반의 LCD에 표시(나) 중계기 진단기능㉮ 상호 통신상태 및 중계기 이상유무 감시(다) 선로이상 진단기능㉮ 통신 선로의 단선 및 단락 감시다. 입력순서 기억기능(가) 화재신호의 입력순서를 순차적으로 CPU에 저장하고 수신기의 LCD에 표시라. 상시 감시 기능(가) 각종 정보를 감시하고 이상 유무를 수신반의 LCD에 표시마. 예비전원 자동절환 기능(가) 주전원 사고시 예비전원으로 자동절환바. Stand-alone 기능(가) 네트워크 통신 두절시 자체적으로 감시 및 제어 수행

2.2.3.3 중계기

(1) 중계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6조 및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 구조① 종별 : R형 분산형 중계기② 회로수 : 도면참조③ 전원가. 입력전원 : DC 24V나. 동작전압 : DC 24V다. 출력전압 : DC 24V, 1A④ 최대 접속수량 : 도면참조⑤ 접속기기 : 감지기 신호입력 및 경종출력 제어⑥ 부속회로 : 7개의 LED 램프⑦ 최대 회선저항: 50Ω⑧ 종단저항 : 12㏀⑨ 사용온도 : -10~50℃⑩ 사용습도 : 0~93%(결로하지 않는 조건)(3) 기능① 입출력 기능 : 입력 2회로, 출력 2회로② LED 체크 기능가. 입력단(감시) 동작 확인 LED나. 출력단(제어) 동작 확인 LED 다. 입출력 신호전송 확인 LED라. CPU 이상유무 확인 LED

2.2.3.4 감지기

(1)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소방형식승인(차동식 우선 적용) 및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의 제4장 경보설비 조항의 기준을 가지고 공인기관에서 시험된 합격 제품만 사용 가능하다. 감지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5 수동 발신기

(1) 수동발신기는 이 기준 2.1에 따른다.

2.2.3.6 경종

(1) 경종은 이 기준 2.1에 따른다.

2.2.3.7 표시등

(1) 표시등은 이 기준 2.1에 따른다.

2.2.3.8 화재통보용 리미트 스위치

(1) 리미트 스위치는 소화기 3.3kg 무게를 장시간 받고도 훼손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2) 탄성력이 뛰어나 소화기 무게를 장시간 받고 있더라도 스위치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4 자재 품질관리

2.2.4.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제작회사의 자체시험을 실시한다.(2)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 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2.4.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검정결과서 확인으로 한다.

2.3 시각경보설비

2.3.1 일반사항

(1) 시각경보설비는 아래의 기능 및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①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가 접수되면 지구 경종선로에서 24V의 직류 전원을 받아 지구 경종과 같이 점멸형 경보기가 점멸하여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시각으로 경보한다.② 사용전원 및 소비전력는 AC 220V, 4W 이상 되어야 한다.③ 신호입력전압은 지구경종 DC24V를 표준으로 한다. .④ 광원은 크세논 램프, 300V, 2W 이상이어야 한다

2.3.2 자재 품질관리

2.3.2.1 시험

(1) KFI 인증제품인 경우에는 제작회사의 자체시험을 실시한다.

2.3.2.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KFI인증 결과서 확인으로 한다.

2.4 유도등설비

2.4.1 일반사항

(1) 유도등은 대피자를 피난·대피시설이나 안전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피시설 및 터널의 출구까지의 거리와 방향,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조식 표지판을 말한다.(2) 유도등A는 피난·대피시설(피난연결통로, 피난대피터널,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 비상주차대)의 위치표시를 위한 유도등을 말한다.(3) 유도등B는 터널 측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피난·대피시설(피난연결통로 등)과 안전지역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지시하는 유도등을 말한다.(4) 유도등A는 용도에 따라 갱문형, 벽부형, 천정형으로 구분한다.(5) 유도등은 비상시 60분 이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시설을 갖춘다.

2.4.2 유도등A

2.4.2.1 설치위치

(1) 피난통로 입구 직각방향

2.4.2.2 규격

(1) 벽부형 : 대형, 350 × 740mm 이상(양면표시)(2) 천정형 : 대형, 1,300 × 600mm 이상(양면표시)(3) 갱문용 : 대형, 250 × 250mm 이상(단면표시)(4) 광원 :  LED

2.4.2.3 표시면

(1) 난연재료나 방염성능 합성수지 3mm 이상으로 제작하고 글씨체에 따라 ± 10mm 이내로 조정하여 시인성이 양호하게 디자인하고 글씨체는 변형, 변색이 되지 않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2.4.2.4 표시면 색상

(1)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2.4.2.5 외곽밀폐형식 : 방진, 방수형

2.4.3 유도등B

2.4.3.1 설치위치

(1) 피난·대피시설의 피난연결통로간에 50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설치높이는 도면에서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2.4.3.2 표시형태 : 피난통로 도달거리 표기

2.4.3.3 표시면

(1) 난연재료나 방염성능 합성수지 3mm 이상으로 제작하고 글씨체에 따라 ± 10mm 이내로 조정하여 시인성이 양호하게 디자인하고 글씨체는 변형, 변색이 되지 않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2.4.3.4 표시면 색상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2.4.3.5 외곽밀폐형식 : 방진, 방수형

2.4.4 자재 품질관리

2.4.4.1 시 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제작회사에서 자체시험을 실시한다.(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3) 아래 품목은 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 의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피난구 유도등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다.② 통로 유도등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따른다.

2.4.4.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검정 결과서 확인으로 한다.

2.5 비상콘센트설비

(1) 터널에 설치되는 비상콘센트설비는 구조활동이나 소화활동을 위해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설하며,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으로 한다.(2)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3)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사이의 절연저항은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2.6 무정전전원(UPS)설비

(1) 무정전전원(UPS)설비는 EXCS 31 60 20 (2.3)에 따른다.

2.7 자가발전설비

(1) 자가발전설비는 EXCS 31 60 20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비상경보설비

3.1.1 시공기준

(1) 연장이 5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2) 비상경보설비에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를 갖춘다.(3)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에 준하여 내화배선으로 하며,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한다.(4) 수동발신기① 발신기 및 음향장치는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제 4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발신기 및 음향장치는 터널 측벽에 5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③ 발신기는 소화기함이나 소화전함 상부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좌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 (158mm Bell), 위치표시등의 순서로 설치한다.④ 발신기의 조작스위치는 점검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⑤ 발신기 세트의 외함은 콘크리트 및 기타 구조물에 매입 시공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에도 수평 및 수직이 유지되도록 보강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발신기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1.1.1 수신반

(1) 수신반에 대한 기준은 이 기준 3.2.2에 따른다.

3.1.2 현장품질관리

3.1.2.1 시험

(1) 수급인은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아래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② 절연저항시험가. 절연된 단자 사이 및 단자와 외함(누름스위치의 머리부분 포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MΩ 이상이어야 한다.③ 절연내력시험가. 단자와 외함 사이의 절연내력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 전압이 50V를 초과하고 150V 이하인 것은 1000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의 2배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여서 1분간 견디어야 한다.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⑤ 동작시험가.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 지 확인한다.⑥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3.1.2.2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비상경보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발신기 세트의 설치상태

3.1.3 제조업자 현장지원

3.1.3.1 유지관리교육

(1) 수급인은 소방검사 이전에 취급요령, 화재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방화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은 소방검사 이전에 2시간 동안 1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자동화재탐지설비

3.2.1 일반사항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설치대상 터널은 이 기준 1.1.3 방재등급별 방재시설의 적정기준에 따르며 설치방식은 다음과 같다.①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제연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는 기본적으로 설치함을 표준으로 한다.② 터널내 화재감지기는 화재발생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③ 터널의 위험도 및 터널폐쇄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등을 고려하여 2,000m 이상의 터널에서는 사전 경보 및 관리자의 상황 판단을 위해서 가시도 측정장치와 병용하거나 CCTV 및 감시모니터를 이용한 화재감시 시스템을 병용하는 것을 고려한다.④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작동하면 CCTV와 연동하여 CCTV에 의해서 화재구역에 대한 감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2) 중규모터널(500~1,000m)에는 기기시방에서 제시한 화재감지조건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외에 CCTV와 교통량감시체계에 의해서 구축되는 사고감지기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3.2.2 시공기준

3.2.2.1 수신반

(1) 수신반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수신반은 사람이 상시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화재경보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자립형은 바닥면 또는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조작 스위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3.2.2.2 수동발신기

(1) 발신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한다. (2)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이하에 설치하여 한다.(3)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 m이내에 설치한다. (4) 발신기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3 감지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2)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3) 스포트형(차동식, 정온식) 감지기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시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③ 콘크리트 노출면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목대 받침을 힐터핀 등으로 먼저 고정시킨 다음에 나사못을 사용하여 감지기를 목대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4) 감지기의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 11조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2.2.4 화재통보용 리미트 스위치(Limit Switch)

(1) 화재통보용 리미트 스위치는 소화기 설치 장소에 설치되는 것으로 소화기 보관함에 견고하게 설치한다.(2) 리미트 스위치에 연결되는 배선은 방수성능을 갖는 전선관 내에 수납되어야 한다.

3.2.2.5 중계기

(1) 중계기는 KOFEIS 03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중계기는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3) 수신기와 감지기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

3.2.2.6 경종

(1) 경종은 이 기준 3.1 비상경보설비의 경종에 따른다.

3.2.2.7 배 선

(1) 배선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① 수동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하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3)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3 현장 품질관리

3.2.3.1 시 험

(1) 터널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①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② 절연저항시험가.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다음 표 3.2-1의 값 이상으로 한다.
표 3.2-1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기 종 시  험  부 측정기전압 절연저항값
감지기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DC 500V 50㏁
발신기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 DC 500V 20㏁
중계기 충전부와 외함간 및 선로간 DC 500V 20㏁
수신기 수신기 및 축전지설비와 충전부와 외함간 선로간 DC 500V 5㏁ 20㏁
표시등 표시등의 단자와 외함간 DC 500V 20㏁

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권선과 철선과의 사이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20㏁ 이상으로 한다.③ 절연내력시험가. 각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V(정격전압이 50V 이상 150V 이하인 것은 1000V, 150V를 초과하는 것은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였을 경우 1분간을 견디는 것으로 한다.나. 절연저항 시험부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 150V 이하의 경우 60Hz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1000V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으로 한다.④ 공통선 시험가.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이하인지 확인한다. 단, R형 수신기의 경우는 제외한다.⑤ 동작시험가.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한다.⑥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가. 감지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단, R형 수신기의 경우는 제외한다.⑦ 식별도 시험가. 피난구 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내를 말한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⑧ 소음시험가. 상용전원 점등 또는 비상전원 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m의 거리에서 40dB 이하로 한다. 단,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게 점등되고 있을 경우와 상용 점등으로서 정격전압 ±20%인 전압에서 실시한다.⑨ 자동전환장치 등의 작동시험가.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이하인 범위내에서 동작하여야 하고, 유도등에 정격전압 ±10%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 작동을 반복하여 10회 실시하였을 경우 전환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자동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10%의 전압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C 이하(C는 전지의 공칭용량)로 한다. 단, 과충전로 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3.2.3.2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수동발신기 세트를 설치 상태② 수신기의 설치 상태③ 중계기의 설치 상태④ 감지기의 설치 상태

3.2.3.3 관계 기관의 동의

(1) 소방법에 의한 허가 및 사용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소방법 제규정에 의한 수급인이 시설공사 및 행정업무를 조치하여야 한다.

3.2.4 제조업자 현장지원

3.2.4.1 유지관리교육

(1) 수신반 중계기, 발신기 세트 제작자는 소방검사 이전에 취급요령, 화재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은 소방검사 이전에 2시간 동안 1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시각경보설비

3.3.1 시공기준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① 시각경보장치는 주차로 측벽에 5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시각경보설비는 소화기함이나 소화전함 상부에 수평으로 설치하며, 좌로부터 발신기, 음향장치(경종), 음향공(158㎜ Bell), 시각경보기, 위치표시등의 순서로 설치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3.3.2.1 시험

(1) 수급인은 시각경보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동작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2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시각경보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설치상태를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제조업자 현장지원

3.3.3.1 유지관리 교육

(1) 수급인은 소방검사 이전에 취급요령, 화재 시 응급조치요령 등에 관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교육은 소방검사 이전에 2시간 동안 1회 실시하며, 교육일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 유도등설비

3.4.1 시공일반

(1) 유도표지판은 연장 5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2) 유도표지판은 원거리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내부에 조명시설을 구비하거나 전광식으로 제작 하며, 설치높이는 화재시 연기의 영향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함을 표준으로 한다.(3) 피난구 유도표시등은 피난대피시설(피난연락갱, 피난갱, 비상주차대, 피난대피소 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피난대피시설에 근접한 지점에 원거리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연기에 의해서 빛이 차단 되지 않는 위치에 돌출형으로 설치한다.(4) 거리유도표시등은 피난대피시설의 방향 및 거리를 표시하여 근접한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며 설치높이는 노면에서 1.5m 높이 이하 설치한다.(5) 거리유도표시등은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는 방향의 측벽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6) 거리유도표시등은 피난대피시설(피난연락갱, 피난대피소)간에 50m 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7) 유도표지판은 경년변화가 적고 최대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5 비상콘센트설비

3.5.1 시공 일반

(1) 터널연장이 500m 이상인 터널에 설치한다.(2) 설치간격은 50m 이내로 하여, 소화기 또는 소화전함에 병설하며, 피난연락갱, 피난대피소, 비상 주차대에 설치한다.(3) 비상콘센트는 보호함에 내장설치 하여야 하며, 소화기함이나 소화전함에 일체형으로 병설하며,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4)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5) 1개의 전용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콘센트의 수는 터널 화재시 동시 사용율이 아주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6) 저압전기설비의 경우 전압강하 계산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3.6 무정전전원(UPS)설비

(1) 무정전전원(UPS)설비은 EXCS 31 60 20 (3.3)에 따른다.

3.7 자가발전설비

(1) 자가발전설비은 EXCS 31 60 20 (3.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