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10 10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총칙

(1) 총칙의 적용범위는 급배수설비, 공기조화설비, 소화설비, 가스설비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며,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1.1.1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② 공사시방서③ 설계도면④ 입찰내역서

1.1.1.2 공사의 한계

(1) 이 시방서는 기계공사에 따른 동력기기 및 장비의 전원공사, 자동제어설비의 전원공사, 터널의 히팅케이블용 전원공사 등에 적용한다.(2)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내용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1 10 10 (1.3) 에 따른다.

2. 자재

2.1 총칙 자재

2.1.1 기기 및 자재

(1) 기기 및 자재는 KCS 31 10 10 (2.1)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되어진 것 이외는 모두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2.1.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1) 기기 및 자재의 관리는 KCS 31 10 10 (2.2) 에 따른다.

2.1.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는 KCS 31 10 10 (2.3)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KCS 31 10 10 (2.4) 에 따른다.

3. 시공

3.1 총칙 시공

3.1.1 일반사항

(1) 일반 사항은 KCS 31 10 10 (3.1) 에 따른다.

3.1.2 공정표

(1) 공정표는 KCS 32 10 10 (3.2) 에 따른다.

3.1.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KCS 31 10 10 (3.3) 에 따른다.

3.1.4 제작도 및 시공도

(1) 제작도 및 시공도는 KCS 31 10 10 (3.4) 에 따른다.

3.1.5 공사보고서

(1) 공사보고서는 KCS 31 10 10 (3.5) 에 따른다.

3.1.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KCS 31 10 10 (3.6) 에 따른다.

3.1.7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는 KCS 31 10 10 (3.7)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보관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2 완성검사

3.2.1 관공서의 검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2) 필요 시 기기 및 장비에 대해서 사용전 검사, 중간검사, 소방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완성검사

(1) 수급인은 감리원이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①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②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③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④ 정상 작동여부⑤ 주위환경에의 장애여부

3.3 총칙 기록

3.3.1 기록사항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3.4 총칙 공사인도

(1)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3.4.1 제출 도서류

(1) 완성검사 필증(2) 완성도면 (준공도면)(3)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4)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5) 취급설명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6) 기타(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목록 등)

3.5 총칙 정기검사

(1) 준공인도 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