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30 25 배수통기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배수통기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30 2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1 30 2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1.4 장비의 명판

(1) 장비의 명판은 EXCS 31 30 15 (1.4) 에 따른다.

2. 자재

2.1 배수용 펌프

2.1.1 일반사항

(1) 배수용 펌프의 일반사항은 KCS 31 30 25 (2.1.1) 에 따른다.

2.1.2 배수용 자흡식(自吸式) 원심펌프

(1)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는 KCS 31 30 25 (2.1.3) 에 따른다.

2.1.3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배수용 펌프의 일반사항은 KCS 31 30 25 (2.1.4)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배수용 수직형 펌프 주위에는 아래의 부속품을 구비한다.

명  칭 적  요 수량 비  고
 게이트밸브 1개
 체크밸브 1개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식
 기초볼트 1식
 압력계 콕 붙이 1조

2.1.4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는 KCS 31 30 25 (2.1.5) 에 따른다.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트랩의 일반사항은 KCS 31 30 25 (2.4.1)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트랩은 물 등 액체가 체류하는 구조이므로 내식성이 있는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1) 바닥배수트랩은 KCS 31 30 25 (2.4.2) 에 따른다.

2.2.3 U트랩

(1) U트랩은 KCS 31 30 25 (2.4.3) 에 따른다.

2.2.4 드럼트랩

(1) 드럽트랩은 KCS 31 30 25 (2.4.4) 에 따른다.

2.3 포집기

(1) 포집기는 KCS 31 30 25 (2.5)에 따른다.

2.4 통기구

(1)통기구는 KCS 31 30 25 (2.6) 에 따른다.

2.5 루프 드레인

(1) 루프 드레인은 KCS 31 30 25 (2.7) 에 따른다.

3. 시공

3.1 배수펌프 설치

(1) 배수펌프 설치는 KCS 31 30 25 (3.1) 에 따른다.

3.2 청소구의 설치

3.2.1 시공기준

(1) 시공기준은 KCS 31 30 25 (3.3.1) 에 따른다.

3.2.2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

(1) 방수처리 한 경우의 시공기준은 KCS 31 30 25 (3.3.2) 에 따른다.

3.2.3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

(1) 방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의 시공기준은 KCS 31 30 25 (3.3.3) 에 따른다.

3.3 바닥 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트랩의 설치는 KCS 31 30 25 (3.5) 에 따른다.

3.4 포집기 설치

(1) 포집기 설치는 KCS 31 30 25 (3.6) 에 따른다.

3.5 통기구의 설치

(1) 통기구의 설치는 KCS 31 30 25 (3.7) 에 따른다.

3.6 배수트랩의 설치

(1) 배수트랩의 설치는 KCS 31 30 25 (3.8) 에 따른다.

3.7 배관

3.7.1 일반 배수관

(1) 일반 배수관은 KCS 31 30 25 (3.10.1) 에 따른다.
3.7.2 간접배수배관(1) 간접배수배관은 KCS 31 30 25 (3.10.2) 에 따른다.

3.7.3 우수 배수배관

(1) 우수 배수배관은 KCS 31 30 25 (3.10.3) 에 따른다.

3.7.4 통기배관

(1) 통기배관은 KCS 31 30 25 (3.10.4) 에 따른다.

3.7.5 펌프주위의 배관

(1) 펌프주위의 배관은 KCS 31 30 25 (3.10.5) 에 따른다.

3.8 시험 및 검사

3.8.1 제품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는 EXCS 31 30 25 (3.11.1)에 따른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① 기기 및 가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는 KCS 31 30 15(3.8.2(1)) 에 따른다.(2)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시험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통수시험을 한다.(3) 건물내 배수관의 시험① 수평지관 및 수평주관의 시험은 수압시험이나 기압시험을 한다.(4) 운전시험은 KCS 31 30 15 (3.8.2(5)) 에 의한다.(5) 관공서 검사는 KCS 31 30 15 (3.8.2(7))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