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45 10 30 소화용수 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소화용수 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1 45 05 (1.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 (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상수도 소화전

(1) 상수도 소화전은 상수도용 소화전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상수도 소화전

(1) 상수도 소화전은 KCS 31 45 10 30 (3.1) 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KCS 31 45 05 (3.6.1)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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