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45 15 15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15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EXCS 31 45 05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KCS 31 45 15 15 (2.1) 에 따른다.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는 KCS 31 45 15 15 (2.2) 에 따른다.

2.3 배관재료

(1) 배관재료는 KCS 31 45 15 15 (2.3) 에 따른다.

3. 시공

3.1 저장용기

(1) 저장용기는 KCS 31 40 15 05 (3.1 (2), (4), (6), (7))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는 KCS 31 40 15 15 (3.2.1) 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1) 자동식 기동장치는 KCS 31 40 15 05 (3.2.2) 에 따른다.

3.2.3 표시등

(1) 표시등은 KCS 31 45 15 15 (3.2.3) 에 따른다.

3.3 배관

(1) 배관은 KCS 31 45 15 15 (3.3) 에 따른다.

3.4 선택밸브

(1) 선택밸브는 KCS 31 45 15 05 (3.4) 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1) 분사헤드는 KCS 31 45 15 15 (3.5) 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EXCS 31 45 05 (3.7.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