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1 45 15 1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EXCS 31 45 05 (1.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1)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 ]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
(1) 청정소화약제의 종류는 KCS 31 45 15 15 (2.1)[ ]에 따른다.
2.2 저장용기
(1) 저장용기는 KCS 31 45 15 15 (2.2)[ ]에 따른다.
2.3 배관재료
(1) 배관재료는 KCS 31 45 15 15 (2.3)[ ]에 따른다.
3. 시공
3.1 저장용기
(1) 저장용기는 KCS 31 40 15 05 (3.1 (2), (4), (6), (7))[ ]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 기동장치
3.2.1 수동식 기동장치
(1) 수동식 기동장치는 KCS 31 40 15 15 (3.2.1)[ ]에 따른다.
3.2.2 자동식 기동장치
(1) 자동식 기동장치는 KCS 31 40 15 05 (3.2.2)[ ]에 따른다.
3.2.3 표시등
(1) 표시등은 KCS 31 45 15 15 (3.2.3)[ ]에 따른다.
3.3 배관
(1) 배관은 KCS 31 45 15 15 (3.3)[ ]에 따른다.
3.4 선택밸브
(1) 선택밸브는 KCS 31 45 15 05 (3.4)[ ]에 따른다.
3.5 분사헤드
(1) 분사헤드는 KCS 31 45 15 15 (3.5)[ ]에 따른다.
3.6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는 EXCS 31 45 05 (3.7.1)[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