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 설계기준 24 10 12 교량설계 일반사항 (케이블교량)

1. 일반사항

1.1 목적

(1) 이 기준은 도로 케이블교량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1.2 적용 범위

(1) 이 설계기준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은 교량설계기준인 KDS 24 00 00의 한계상태설계법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관련 문헌을 따라야 한다.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설계기준의 적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설계기준의 규정은 교량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다. 이 설계기준에서는 요구성능의 검증을 위하여 하중계수와 저항계수를 사용하는 설계법을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 KDS 24 12 12 교량 설계하중조합(케이블교량)

1.4 용어의 정의

  • 공칭저항: 설계기준에 명시된 규격, 허용응력, 변형 또는 규정된 재료강도에 의해 산출되는 구성요소 또는 연결부의 하중효과에 대한 저항
  • 공칭하중: 설계기준에 명시된 하중 또는 하중효과
  • 교체가능부재: 케이블교량의 부재를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교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량의 설계수명보다 작은 20년, 30년 또는 50년의 사용수명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재를 일컬으며, 현수교의 케이블밴드, 행어로프와 그 부속품(크램프, 소켓, 스페이서), 사장교의 케이블과 그 부속품(소켓, 지압판, 쉼플레이트, 고무완충재) 그리고 신축이음, 받침(윈드슈, 타워링크슈 포함), 방수, 포장 등이 이에 속하며, 발주자는 교체가능 부재항목과 주기를 제시하고 설계자는 교체방법을 교량설계에 반영. 교량의 설계수명에 따라 정의된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하여 설계하되, 교량의 설계수명보다 작은 사용수명을 적용할 경우, 목표신뢰도지수가 감소되므로 이 기준 4.1.7.3에 정의한 저항수정계수를 대체로 1보다 크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 설계가 가능
  • 극단상황한계상태: 교량의 설계수명을 초과하는 재현주기를 갖는 지진과 케이블 파단, 그리고 유빙하중, 차량과 선박의 충돌 등과 같은 사건과 관련한 한계상태
  • 극한한계상태: 설계수명 동안 강도, 안정성 등 붕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적인 파괴에 대한 한계상태
  • 기술자: 교량설계의 책임자
  • 대표신뢰도지수: 교량의 목표신뢰도지수를 대표하는 값으로서 케이블부재를 제외한 주부재에 대해 중력방향 차량활하중조합을 기준으로 설정된 목표신뢰도지수
  • 목표신뢰도지수: 구조물이 목표로 하는 안정성을 결정하는 신뢰도지수로서, 일반적으로 기존 구조물들의 안전성(신뢰도지수)과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
  • 발주자: 교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
  • 보수·보강: 교량의 내구성이나 내하력, 강성 등의 역학적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작업
  • 보수가능부재: 케이블교량의 부재를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보수, 보강을 통한 강도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케이블교량의 설계수명보다 작은 20년, 30년 또는 50년의 사용수명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재를 일컬으며, 거더, 앵커리지 등이 이에 속함. 교량의 설계수명에 따라 정의된 풍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하여 설계하되, 교량의 설계수명보다 작은 사용수명을 적용할 경우, 목표신뢰도지수가 감소되므로 이 기준 4.1.7.3에 정의한 대개 1보다 큰 저항수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 설계가 가능
  • 부부재: 케이블교량의 부재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주부재 이외의 부재를 일컬으며, 케이블 밴드, 포장 및 도장, 신축이음장치, 각종 기계장치, 교량받침 및 기타 2차부재 등을 포함
  • 사용수명: 교량을 구성하는 구조부재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 사용한계상태 (serviceability limit state): 균열, 처짐 등의 사용성에 관한 한계상태로서, 일반적으로 구조물 또는 부재의 특정한 사용 성능에 해당하는 한계상태
  • 설계수명: 구조물 또는 부재를 대대적인 보수 없이 소정의 유지관리를 통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풍하중, 지진하중 등 변동하중의 통계적 산출 근거 기간으로 이 설계기준의 경우 100년 또는 200년
  • 신뢰도: 구조물이나 구조부재가 설계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능력의 정도
  • 신뢰도지수: 파괴확률 를 대신하여 신뢰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수로 로 표현한다. 로 정의하며, 여기서 은 표준정규분포 누적분포함수의 역함수
  • 영구부재: 케이블교량의 부재를 사용기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량의 설계수명과 동일한 100년 또는 200년의 사용수명을 갖는 부재를 일컬으며, 현수교 주 케이블, 주탑, 주탑기초, 주탑새들, 스프레이새들 등을 포함
  • 재료계수: KDS 24 14 22에서 사용하는 저항계수이며, 재료설계값을 구하기 위하여 재료기준값에 곱하는 부분안전계수로서 대개 1보다 작은 값으로 재료저항계수라고도 정의
  • 저항계수: 부재나 재료의 공칭값에 곱하는 통계기반 계수이며, 일차적으로 재료와 치수 및 시공의 변동성과 저항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계수. 이 기준에서 콘크리트구조의 설계에는 재료특성에 곱해주는 계수로 불확실성을 통합하여 나타내며 용어는 재료계수로 정의하고, 그 이외의 모든 설계에는 부재저항에 곱해주는 계수로 불확실성을 통합하여 나타내며 용어는 저항계수로 통일(재료계수와 저항계수를 함께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저항계수로 정의). 보정과정을 통하여 하중의 통계특성과도 연관됨
  • 저항수정계수: 부재의 사용수명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신뢰도를 얻을 수 있도록 저항측에 곱하는 계수
  • 주부재: 케이블교량의 부재를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에, 부재가 파괴되었을 때, 교량 전체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부재를 일컬으며, 케이블, 거더, 주탑 및 주탑새들, 주탑기초, 앵커리지, 스프레이새들, 앵커블록이 이에 속함.
  • 특등급 교량: 1등급 교량과 구분하여 발주자의 지정으로 매우 높은 중요도를 가지도록 설계되는 교량이며,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하중계수 및 구조별로 주어진 저항계수를 적용하고 이 기준의 식 (4.1-1)을 만족하도록 설계. 저항수정계수는 이 기준의 4.1.7과 같이 주어지며, 특등급 교량 영구부재에 대한 극한한계상태의 저항수정계수는 1보다 작게됨. 특등급 교량의 설계수명은 100년 혹은 200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계수명에 따라 정의되는 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적용
  • 하중계수: 하중효과에 곱하는 통계에 기반한 계수이며, 일차적으로 하중의 가변성, 해석정확도의 결여 및 서로 다른 하중의 동시작용확률을 고려하며, 계수 보정과정을 통하여 저항의 통계와도 연관됨
  • 하중효과: 작용하중, 부과된 변형, 체적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형, 응력 또는 단면력(축력, 전단력, 비틀림모멘트, 또는 휨모멘트)
  • 한계상태: 교량 또는 구성요소가 사용성, 안전성, 내구성의 설계규정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상태로서, 이 상태를 벗어나면 관련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
  • 1등급 교량: 이 설계기준의 기본적인 중요도를 가지는 교량이며,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하중계수 및 구조별로 주어진 저항계수를 적용하여 이 기준 식 (4.1-1)을 만족하도록 설계. 1등급 교량 영구부재에 대한 저항수정계수는 1.0 적용. 교량의 설계수명은 100년 혹은 200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설계수명에 따라 정의되는 풍하중 및 지진하중을 적용.

1.5 기호의 정의

  • : 파괴확률 (1.2, 4.1.6)
  • : 하중계수를 고려한 총 설계하중효과 (4.1.5)
  • : 각 하중의 하중효과 (4.1.5)
  • : 계수저항 – 콘크리트부재에 대하여는 , 그 이외에는 적용 (4.1.5)
  • : 단면의 공칭저항강도 (4.1.5)
  • : 재료의 기준강도 (4.1.5)
  • : 신뢰도지수 (1.2, 4.1.7.3)
  • : 각 하중의 하중계수 – 하중효과에 곱하는 통계기반 계수 (4.1.5)
  • : 저항계수 (4.1.5)
  • : 재료계수 – 콘크리트 재료계수는 , 철근과 강재의 재료계수는 (4.1.5)
  • : 저항수정계수 – 목표신뢰도지수에 부합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이 기준 4.1.7에 규정된 계수 (4.1.5, 4.1.7)

2. 조사 및 계획

(1) 내용 없음

3. 재료

(1) 내용 없음

4. 설계

4.1 설계원칙

4.1.1 일반사항

(1) 케이블교량은 점검, 경제성 및 미관에 대해 적절히 고려를 하면서 시공성과 안전성 및 사용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한계상태에 대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해석법에 관계없이 규정된 하중효과와 그 조합에 대하여 이 기준의 식 (4.1-1)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케이블교량의 주탑 및 케이블과 같은 주요부재의 낙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1.2 설계계산

4.1.2.1 유효숫자

(1) 설계계산은 최종단계에서 유효숫자를 3자리 이상 얻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1.2.2 2차응력

(1) 케이블부재를 포함하는 축력 부재는 부재의 휨에 의한 2차응력이 가능한 한 작게 발생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1.2.3 해석 모델

(1) 해석에 사용하는 구조 모델은 실구조물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해석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케이블교량의 설계수명

(1) 이 설계기준에서 케이블교량의 기본 설계수명은 100년 혹은 200년으로 설정한다. 설계수명은 교량의 공학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결정한다.

4.1.4 케이블교량의 중요도 및 대표신뢰도지수

(1) 케이블교량은 기본적으로 표 4.1-1에 정의된 1등급의 중요도등급을 가지며, 해당하는 대표신뢰도지수와 목표파괴확률에 근거하여 설계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 4.1-1에 정의된 특등급의 중요도등급을 기준으로 설계할 수 있다.

| 중요도등급 | 중요도 | 교량 구분 | 대표신뢰도지수 | 목표파괴확률 | |—|—|—|—|—| | 1등급 | 중요 | 일반 케이블교량 | 3.7 | 1.00×10-4 | | 특등급 | 매우 중요 | 주요 케이블교량 | 4.0 | 3.16×10-5 |

4.1.5 한계상태

(1)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케이블교량의 각 구성요소와 연결은 각 한계상태에 대하여 식 (4.1-1)을 만족하여야 한다. 모든 한계상태는 동등한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고려한다.

(4.1-1)

여기서, – = 하중계수를 고려한 총 설계하중효과 – = 하중계수 : 하중효과에 곱하는 통계기반 계수 – = 하중효과 – = 저항수정계수 : 교량의 설계수명과 중요도, 부재의 사용수명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신뢰도에 부합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이 기준 4.1.7에 규정된 계수 – = 계수저항 : 콘크리트 부재에 대하여는 , 그 이외에는 을 적용(여기서, 와 는 각각 KDS 24 14 22에 규정된 재료계수와 재료의 기준강도이며, 는 KDS 24 14 32와 KDS 24 14 42, KDS 24 14 22에 규정된 저항계수, 은 단면의 공칭저항을 의미함).

극한한계상태에 대해서는 KDS 24 14 22(4.2) 에 따라 재료계수를, KDS 24 14 32(4.1.4)와 KDS 24 14 42(4.1.4)에 따라 저항계수를 적용하며, 사용한계상태와 피로한계상태, 극단상황한계상태에 대해서는 재료계수 및 저항계수를 1.0으로 적용

4.1.5.1 사용한계상태

(1) 사용한계상태는 정상적인 사용조건 하에서 응력, 변형 및 균열폭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4.1.5.2 피로와 파단한계상태

(1) 피로한계상태는 설계수명 동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응력범위 반복횟수에 대해 피로설계트럭하중 1대에 의한 응력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파단한계상태는 KDS 24 14 32(4.2.2) 로 규정한다.

4.1.5.3 극한한계상태

(1) 극한한계상태는 교량의 설계수명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통계적으로 중요하다고 규정한 하중조합에 대하여 국부적/전체적 강도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4.1.5.4 극단상황한계상태

(1) 극단상황한계상태는 강진 발생 시나 케이블 파단 시, 그리고 홍수 또는 세굴된 상황에서 선박, 차량 또는 유빙에 의한 충돌 시 등의 상황에서 교량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4.1.6 케이블교량의 목표신뢰도지수

(1) 이 설계기준에서는 1등급의 중요도등급을 가지는 케이블교량에 대하여, 케이블부재를 제외한 주부재에 대한 목표신뢰도지수를 중력방향 하중조합인 KDS 24 12 12(4.1.1.1) 의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Ⅰ에 대해 3.7로 정의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한 특등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케이블교량에 대해서는 목표신뢰도지수를 4.0으로 정의한다. 극한한계상태 각각의 하중조합에서의 중요도에 따른 목표신뢰도지수는 표 4.1-2에 정의되어 있다.

| 중요도등급 | 한계상태(하중조합) | 목표신뢰도지수 | 목표파괴확률 | |—|—|—|—| | 1등급 (중요)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3.7 | 1.00×104 | | 1등급 (중요)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3.1 | 1.00×103 | | 특등급 (매우 중요)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4.0 | 3.16×105 | | 특등급 (매우 중요)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3.4 | 3.16×104 |

(2) 케이블교량의 설계수명 기간 중에 보수, 보강 혹은 교체가 가능한 부재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부재의 사용수명을 사전에 설정한 후, 설계수명 이후에 보수, 보강 혹은 교체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량에 설정된 목표신뢰도지수를 부재의 사용수명 동안에만 확보할 수 있도록 부재의 목표신뢰도지수를 표 4.1-3 및 표 4.1-4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한계상태 (하중조합) | 부재 종류 | 부재 사용수명 | 목표신뢰도지수 | 사용수명 기준 | 설계수명 100년 기준 | 설계수명 200년 기준 |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영구부재 | 3.7 | 설계수명 | 3.7 | 3.7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3.29 | 3.09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3.40 | 3.21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3.54 | 3.35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부재 | 영구부재 | 3.1 | 설계수명 | 3.1 | 3.1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2.58 | 2.3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2.71 | 2.48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2.88 | 2.65 |

| 한계상태 (하중조합) | 부재 종류 | 부재 사용수명 | 목표신뢰도지수 | 사용수명 기준 | 설계수명 100년 기준 | 설계수명 200년 기준 |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영구부재 | 4.0 | 설계수명 | 4.0 | 4.0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3.60 | 3.42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3.71 | 3.5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3.83 | 3.66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3.29 | 3.09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3.40 | 3.21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3.54 | 3.35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부재 | 영구부재 | 3.4 | 설계수명 | 3.4 | 3.4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2.95 | 2.7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3.07 | 2.86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3.22 | 3.02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2.58 | 2.3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2.71 | 2.48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2.88 | 2.65 |

(3) 케이블부재에 대한 목표신뢰도지수는 현수교 주 케이블에 대하여 6.7 수준으로 설정하고, 현수교 행어로프와 사장교 케이블에 대하여 5.6 수준으로 설정한다. (4) 발주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는 케이블의 2차응력 및 시공관리, 재료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현수교 주 케이블에 대하여 6.4~7.0 사이의 값을, 현수교 행어로프와 사장교 케이블에 대하여 5.2~6.0 사이의 값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케이블부재에 대해서는 교량의 중요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4.1.7 케이블교량의 저항수정계수

(1)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한 특등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케이블교량에 대해서는 각 한계상태별로 정의된 이 기준 4.1.7.1~4.1.7.4의 값을 이 기준 식 (4.1-1)의 저항수정계수 에 적용하여 상향조정된 목표신뢰도지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2) 케이블교량의 설계수명 기간 중에 보수, 보강 혹은 교체가 가능한 부재에 대한 사항은 이 기준의 4.1.6을 통해 조정된 목표신뢰도지수에 상응하는 이 기준 4.1.7.1~4.1.7.4의 값을 저항수정계수 에 적용한다. (3) 케이블부재에 대해서는 각 한계상태별로 정의된 이 기준 4.1.7.1~4.1.7.4의 값을 이 기준 식 (4.1-1)의 저항수정계수 에 적용하여 이 기준의 4.1.6을 통해 설정된 목표신뢰도지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4.1.7.1 사용한계상태

(1) 사용한계상태에 대한 저항수정계수 은 거더 및 주탑부재, 케이블부재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하여 1.0으로 사용한다.

4.1.7.2 피로와 파단한계상태

(1) 피로와 파단한계상태에 대한 저항수정계수 은 거더 및 주탑부재, 케이블부재 등 주요 구조부재에 대하여 1.0으로 사용한다.

4.1.7.3 극한한계상태

(1) 이 기준의 4.1.4를 통해 대표신뢰도지수가 3.7로 설정된 1등급 케이블교량에 대해서는 이 기준 식 (4.1-1)의 저항수정계수 에 1.0을 적용한다. (2) 발주자가 특별히 지정한 특등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케이블교량의 거더 및 주탑부재 등 케이블부재를 제외한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저항수정계수는 아래에 제시된 값을 사용한다.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 0.95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 0.90 (3) 케이블교량의 설계수명 기간 중에 보수, 보강 혹은 교체가 가능한 부재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자에 의해 보수, 보강 혹은 교체하도록 계획된 부재에 한하여 4.1.6을 통해 조정된 목표신뢰도지수에 상응하는 저항수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케이블부재를 제외한 여러 부재들의 사용수명에 따른 저항수정계수는 1등급 케이블교량과 특등급 케이블교량에 대하여 각각 아래의 표 4.1-5와 표 4.1-6에 정의되어 있다.

| 한계상태 (하중조합) | 부재 종류 | 부재 사용수명 | 저항수정계수 () | 설계수명 100년 기준 | 설계수명 200년 기준 |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영구부재 | 1.0 | 1.0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1.07 | 1.07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1.05 | 1.05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1.03 | 1.0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부재 | 영구부재 | 1.0 | 1.0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1.15 | 1.2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1.11 | 1.18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1.06 | 1.13 |

| 한계상태 (하중조합) | 부재 종류 | 부재 사용수명 | 저항수정계수 () | 설계수명 100년 기준 | 설계수명 200년 기준 |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영구부재 | 0.95 | 0.95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1.05 | 1.05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1.03 | 1.0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주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1.01 | 1.01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보수가능부재 | 20년 | 1.07 | 1.07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30년 | 1.05 | 1.05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 II, IV, V, Ⅶ | 부부재 | 교체가능부재 | 50년 | 1.03 | 1.03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부재 | 영구부재 | 0.90 | 0.90 | | 극한한계상태 하중조합 III, VI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