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1 70 30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공사(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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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LED 가로등기구
(1) 이 기준은 도로에 시설하는 조명기구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가로등주
(1) 이 기준은 도로에 시설하는 가로등주, 암(Arm)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3 조명탑
(1) 이 기준은 고속도로 교차로, 통행료 징수소,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대단위 조명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조명탑에 대하여 적용한다.
1.1.4 톨게이트 천장조명기구
(1) 이 기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사용하는 천장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
1.1.5 LED 터널등기구
(1) 이 기준은 터널내부에 설치할 LED조명을 사용하는 터널등기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6 터널 조명등 제어기
(1) 이 기준은 터널 내부에 설치되는 조명램프를 야외조도에 따라 자동 제어되는 터널 제어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1.1.7 장대교량 표지시설공사
(1) 이 기준은 장대교량 및 특수교량에 시설되는 교량등의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1) 참고기준은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LED 가로등기구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제작 전에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제작 상세도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 상세도 등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② 제품 자료가. 등기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2) 수급인은 본 제품에 대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납품일 이전에 제출하여야한다.(3) 등기구는 한국도로공사 표준 LED 조명등기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4) 전원부는 전원공급용 컨버터, 단자대(4p 이상), 디밍제어용 모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디밍제어용 모뎀이 단자대를 포함할 경우 단자대를 생략할 수 있다.(5) 가로등기구에 사용하는 볼트, 너트, 스크류 및 기타부품은 장시간 사용에도 녹이나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스테인레스 또는 황동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6) 디밍제어용 모뎀은 전파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KC 인증 마크를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모뎀은 소비전력, 내한성/내열성, 방수/방진, 임펄스강도, 서지시험(선간 : 2kV, 선접지간 : 4kV), 디밍출력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7) 본 기준 및 관계법령, 관련기준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1.4.1.2 시험 성적서
(1) 설계에 적용된 조명기구 IES파일 및 배광곡선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가로등주
1.4.2.1 제작 상세도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 상세도 등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② 제품 자료가. 가로등주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자재 생산 현황, 기술자료, 설치지침서③ 제작도면 : 등주의 규격,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2.2 시험 성적서
(1) 수급인은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3 시공상태 확인서
(1) 수급인은 시공상태를 확인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4 품질시험 성과표
(1) 수급인은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조명탑
1.4.3.1 제작 상세도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 상세도 등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①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② 조명탑 제작도면 : 제어반 규격, 결선도, 승하강식 강관주, 등기구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3.2 시험 성적서
(1) 설계에 적용된 조명기구 배광곡선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3 시공상태 확인서
(1)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4 품질시험 성과표
(1) 현장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시공관리책임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5 유지관리 지침서
(1) 제어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4 톨게이트 천장조명기구
1.4.4.1 제작 상세도
(1)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제작 전에 제작 상세도 등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이하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3) 견 본① 등기구, 램프, 안정기 각 종류별 1개씩을 조립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4) 등기구 제작도면① 등기구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1.4.4.2 시험 성적서
(1)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은 품목의 시험 성적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3 시공 상세도면
(1) 다음 사항은 시공 상세도면을 시공관리책임자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① 등기구 배치도② 등기구 고정방법
1.5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
1.5.1 가로등주
(1) 등주 수급인은 등기구 납품자와 가로등주 암 끝부분(등기구 부착부위)의 규격에 관해서 사전 협의하여 등기구 부착 시 완전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2) 수급인은 가로등주의 앵커볼트 구멍 간격을 확인한 후 앵커볼트를 제작하여 볼트 간격과 구멍 간격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5.2 톨게이트 천장조명기구
(1)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2)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용 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3) 등기구 설치 공간 확보에 따른 찬넬 등의 절단이 불가피한 천장 구조일 경우 등기구 보강에 따른 공사는 건축 공사분이며 보강시기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시공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5.3 터널내 조명기구 설치
(1) 수급인은 터널내 조명기구의 배치 및 케이블 트레이와 인입․인출 배관의 위치 등을 다른 공종 감독자(감리자)에게 제공하여 콘크리트 구조 약화 및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지방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6 시험시공
1.6.1 가로등주
(1) 수급인은 등주 시공 전에 등주 및 등기구 각 종류별 1개씩 시험 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2 톨게이트 천장조명기구
(1) 수급인은 등기구 설치 전에 등기구 각 종류별 1개씩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LED 가로등기구
2.1.1 일반사항
(1) 도로조명에 가장 적합한 형태와 재질로써 설치 및 보수가 간편하고 광원의 특성과 잘 조화되어 최상의 조명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2) 반영구적인 내산화성, 내공해용의 기구로써 방수, 방진형으로 수분은 물론 먼지나 벌레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3) 기구의 효율 및 광원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외장의 마감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2.1.2 LED 등기구
2.1.2.1 구조
(1) 정격전력은 LED모듈의 조합에 의해 정해지며, 이에 적합한 전원공급용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2) 가로등기구는 모듈부와 전원부로 구분하여야 한다.(3) 가로등기구는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단자대로 구성되며, 각 부품장치가 긴밀히 부착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듈부와 전원부 사이에 LED 모듈과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커넥터를 접속 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디밍제어용 모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가로등기구는 등주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5) LED 모듈의 배치는 도로의 종방향과 모듈의 길이방향이 평행하여야 한다.
2.1.2.2 성능
(1) 성능 요구사항은 이 표준에서 명시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KS C 7658의 7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2) 입력 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압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초기 특성 측정 시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표시 값의 ±5% 이내이여야 한다. 이 때 모듈 입력을 기준으로 입력전류는 700mA로 하며, 입력전력은 정격전력의 105% 이하이여야 하고, 입력전압은 27~33V 이내이여야 한다.(3) 상세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표준 LED 가로등기구에 의한다.
2.2 가로등주
2.2.1 규 격
(1) 등주의 형태는 설계도면에 준하며 규격은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 등주 규격
높이(m) | 암(m) | 하단경(mm) | 상단경(mm) | 두께(mm) | 종류 | 비고 |
9 | 2.0 | 220 | 110 | 3.2 | 외등 | |
10 | 2.0 | 220 | 110 | 3.2 | 외등 | |
10 | 2.8 | 220 | 110 | 3.2 | 외등 | |
11 | 2.8 | 220 | 110 | 3.2 | 외등 | |
12 | 2.8 | 220 | 110 | 3.2 | 외등 |
2.2.2 구조, 형상
(1) 본 등주는 KS D 3600에 의거 제작되어야 한다.① 등주는 미관을 해칠 정도의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② 등주의 내, 외면에 유해한 홈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③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2.3 재료
(1) 가로등주 및 아암 ① KS D 3503 제2종(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연결파이프는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의한다.)(2) 후랜지 및 보강재① KS D 3503 제2종(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3) 볼트, 너트① 볼트는 KS B 1002, 너트는 KS B 1012에 의한다.
2.2.4 형태 및 치수
(1) 가로등주의 형태와 치수는 실행부서의 지정도면(승인도면)에 의하여야 한다.(2) 허용 오차는 ± 3%이내로 한다.(3) 암길이 2.8m인 경우 암각도는 12˚, 2.0m인 경우 10˚로 한다.
2.2.5 제조 및 가공
2.2.5.1 절단
(1) 재료의 절단면은 요철이 없고 표면은 깨끗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후랜지 절단은 자동 절단기를 사용하며, 보강재는 샤링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2.5.2 용접
(1) 가로등주는 가로방향으로 이음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2) 본체와 후랜지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3) 접합 개소는 연속 용접하여야 한다.(4) 용접후 슬랙를 깨끗히 제거하여야 한다.(5) 용접두께는 등주와 삼각대는 3mm이상, 등주와 바닥판(Base Plate)과는 4mm이상, 삼각대와 바닥판과는 6mm이상이어야 한다.
2.2.5.3 교정
(1) 가로등주 전체직경에 이그러짐률이 2% 이내 되게 로라인발기(유압 금형 프레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교정하고 충격을 주어 교정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2.6 구조, 형상 및 치수
(1) 가로등주의 내,외면에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진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2) 가로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 하여야 하며 녹이나 그 외의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3) 안정기 부착구 내에는 안정기 취부용 고리를 부착하여야 한다.(4) 안정기 부착구 내에는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철재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가로등주 본체와 후랜지는 관측 방향에서 직각이여야 한다.(6) 본체 성형시는 변형이 없도록 강제 성형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장을 동일압으로 성형 완성하여야 한다.(7) 안정기 부착구 커버는 개폐용 고리 및 경첩을 사용하여 점검 등 유지보수시 개폐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도면참조)(8) 안정기 부착구 커버 개폐용 고리 및 경첩은 스테인레스 스틸(STS 304, 1.5t) 재질이어야 한다.
2.2.7 마감
2.2.7.1 용융아연도금
(1) 각 부재의 용융아연도금은 KS 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2) 각 부재의 내.외 표면은 산처리를 실시하여 불순물과 용접개소의 슬랙을 완전히 제거한후 KS D 8308에 의한 KS품으로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3) 가로등주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등은 SPS-KOSA0053-D9521-5118(용융아연도금작업표준)에 따라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4) 철주 몸체 도금은 전장이 동시에 도금로에 담가 시행하여야 한다.(5) 도금 부착량은 550g/m2 이상이여야 한다. 단 볼트 및 너트는 350g/m2이상 이어야 한다.(6) 용융아연도금 후 표면을 그라인딩 하되 도금면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7) 각 부재의 용융아연도금은 KS D 8308에 의한 KS품으로 한다.
2.2.8 자재 품질관리
2.2.8.1 검사
(1) 지정된 검수원은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① 도금전 검사 -. 외관, 치수, 구조② 도금후 검사 -. 도금상태, 수량
2.2.8.2 시험
(1) 시험 방법① 재질 시험 : 본체, 후랜지 및 보강재는 KS D 3503, 유도관 및 연결관은 KS D 3507에 의한다.② 용융아연도금 시험 : KS D 0201에 의하여 실시한다.(2) 서류 제출① 납품자는 검수 시 품질 보증서와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2-2 수량별 제출서류
납품수량 시험항목 | 100본 이하 | 100본 초과 |
재질시험 | 품질보증서 | 시험성적서 |
용융아연도금시험 | 품질보증서 | 시험성적서 |
2.2.8.3 반입자재 검수
(1) 등주의 수급인은 현장 반입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재질 및 아연도금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3 조명탑
2.3.1 조명탑 승하강식(17m, 25m, 30m)
2.3.1.1 구조
(1) 본체(Pole), 상부구조물(Head Frame), 기계장치, 조명기구 등으로 구성한다.
2.3.1.2 조작전원
(1) 교류 3Φ 380/220V, 60Hz
2.3.1.3 환경 조건
(1) 기온 : -40℃~70℃ (2) 습도 : 최대 95%(3) 최대풍속 : 50m/sec(4) 최대풍압하중 : 228.0kg/m2(5) 안전율 : 2.0이상
2.3.1.4 사용재료의 강도
(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의 항복점 : 2,400kg/cm2(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의 허용강도 : 1,400kg/cm2
2.3.2 제작 및 가공
2.3.2.1 본체
(1) 재질은 KS D 3503의 SS40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2)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의 형상규격에 준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STS304 이어야 한다.(3) 조명타워 승하강식의 형상은 12각 테이퍼형 구조로 제작한다.(4) 각단의 연결은 상단의 최대 내경의 1.5배를 최소 겹침으로 해서 상단을 하단 위로 결합하는 형태인 삽입형(Insertion Type)으로 한다.(5) 각 부재의 중간 및 단별 연결부분에는 용접 및 볼트를 취부 하여서는 안 된다.(6) 조명타워 승하강식은 콘크리트 기초에 앵커볼트를 시공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본체와 베이스 플레이트 및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한다.(7) 조명탑은 자연재난(태풍,지진 등)으로 인하여 탈락, 전도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은
2.3.2.2 상부 구조물
(1) 구조물의 구성은 고정부와 동작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2) 재질① 고정부의 상부캡 : KS D 6701 AL1050이나 동등 이상의 것(3) 고정부① 상부캡(Top Cap)가. 재질은 KS D 6701 AL1050이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나. 빗물이 본체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상부로 통풍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다. 상부캡 상단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상부 구조물은 조류방지 기능이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② 기타 장치가. 동작부에 있는 3줄 이상의 승강용 와이어로프를 움직이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4) 동작부① 조명기구 고정대(Luminaries Support Ring) :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원형 구조로 등기구를 2단으로 장착할 수 있어야 하며 1단에는 20개 이상의 등기구를 장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승하강 작동시 고정대 가이드에 연결된 3줄 이상의 승강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② 승강용 와이어 로프의 재질은 KS D 3702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형상 및 성능은 KS D 7013에 따른다. 또한 전중량에 견딜 수 있는 인장강도를 가져야 하고 인장강도에 대한 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정대 가이드(Ring Guide) :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고정대를 고정부에 부착 시키는 보조기구로서 빗장걸이통에 삽입되게 되어 있는 구조로 조명기구 고정대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어야 한다④ 케이블 연결판(Transition Plate) : 승강케이블(Suspension Cable)과 권양기 케이블이나 체인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조명기구 고정대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 것 이어야 한다.
2.3.2.3 기계 장치
(1) 승ㆍ하강장치① 본체 하단 내부에 설치되어 내장된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될 뿐 아니라 정전등 전력차단시 수동핸들로도 구동 가능하여야 한다.② 등기구 취부대를 상하로 움직이는 방법은 권양기(윈치) 와이어 로프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다른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③ 와이어 로프방식을 채택할 경우 와이어 로프의 재질은 KS D 3702의 STS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전중량에 견딜 수 있는 인장강도를 만족하는 것은 물론, 인장강도에 대한 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승하강 동작용 전동기는 전원 정전시 기계적 제동장치에 의하여 자동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⑤ 권양기(윈치) 와이어 로프식인 경우 권양기에 내장된 감속기의 감속기어는 원통 모양의 워엄기어(Worm gear)로 되어야 하며 케이블을 감기에 용이한 안내홈이 파여져 있는 케이블통(Drum)이 갖추어진 구조인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 것 이어야 한다.⑥ 브레이크 모터(Brake motor)는 스테인레스 재질로서 완전 밀폐된 IP55이상 보호등급으로서 이물질이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절연등급 F종 이상이어야 하며 교류 3상, 220V, 60Hz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⑦ 승하강의 모든 운전은 5m밖의 안전거리에서 조작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⑧ 조명등 전원 케이블과 조명타워 제어용 모터 케이블을 쉽게 접속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접속키트가 제작되어야 한다.⑨ 브레이크 모터는 권양기에서 쉽고 간단하게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2) 콘트롤 박스① 고정된 콘트롤 박스는 본체 하단부에 설치한다.② 이동부 구조물의 승․하강 동작용 이동식(Removable) 콘트롤 스위치는 작동 중 과부하 발생 시 승하강 동작을 정지시키고, 적색램프가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이동식 콘트롤 스위치는 안전을 위하여 리드선 길이를 5m 이상으로 제작하고, 전원의 상이 바뀌면 적색램프 점등 및 작동이 안되는 구조이어야 한다.④ 상부구조물의 승ㆍ하강 동작 및 기계동작은 이동식 콘트롤 스위치 또는 콘트롤 박스에서 조작하여야 한다.⑤ 승ㆍ하강 동작시 콘트롤기어 박스에서는 기기동작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표시램프가 ON, OFF 되어야 하며 모든 기기는 이동식 콘트롤 스위치 또는 콘트롤 박스에서 조작하여야 한다.⑥ 조명등기구 하강 후 조명등 보수 시 점등여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하부 고정대 설치높이는 2m로 제작하여야 한다.
2.3.2.4 조명등기구
(1) 구조① 조명등기구는 사각등기구(585x743x2.5t)로 램프실은 완전 밀폐구조 이어야 한다.② 조명등기구와 본체와의 연결은 수평으로서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여야 하며, 국부조명이 필요시 반사판(후드)을 취부하여야 한다.③ 투명커버는 본체와 분리형으로서 볼트조립식클립으로 고정되어야 한다.④ 램프 교체시 투명커버를 분리하지 않고 등기구 측면에 별도 개폐구가 있어 램프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스크류 방식이어야 한다.⑤ 설치 완료 후 방수, 방충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⑥ 투명커버는 5t 이상의 강화유리로서 내열성이 우수하며, 발열에 의한 변색 및 투명도, 크랙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2) 재질 및 특성① 몸체 재질은 고순도(99%) 알루미늄 판으로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② 투명커버와 램프투입구는 고무패킹을 사용, 방수구조이어야 한다.③ 램프실은 절연체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반사판 재질은 고순도(99%) 알루미늄 판으로 동등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반사율은 85%이상 이어야 한다.⑤ 반사판은 표면을 연마 후 특수 규소질 피막처리를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⑥ 알루미늄으로 반사판 측면을 고정하여 반사면의 반사폭을 증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또한 백색특수 도장처리를 하여 주 반사판과 조화를 이루어 반사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어야 한다.⑦ 투명커버는 5t 이상의 유리 재질로서 형상 가공 후 120℃ 이상의 고온 열처리한 내열성이 우수한 강화유리이어야 한다.⑧ 볼트는 KS B 1002, 스프링 와셔는 KS B 1324, 평와셔는 KS B 1326의 형상 규격에 준하며, 재질은 스테인레스 STS304 이어야 한다.⑨ 클립 재질은 스테인레스 STS304 재질이어야 하며, 기계성형 가공품이어야 한다.⑩ 조명등기구와 본체와의 연결은 수평으로서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3.2.5 설치
(1) 조명타워 승하강식은 지상에서 본체, 상부 구조물을 완전 조립 후 설치한다.(2) 조명타워 승하강식은 지표면(G.L)과 수직이 되게 설치한다.(3) 기초 콘크리트와 조명타워 승하강식이 조립되는 부분은 깨끗이 청소한 후 설치한다.(4) 전기장치를 조립할 경우 누전 및 감전의 사고가 없게 안전하게 시공한다.
2.3.2.6 앵커볼트 및 너트
(1) 기초 및 앵커볼트(너트포함)의 설치는 기초 공사업자에 의해 행하여지나 조명탑 제작자는 앵커볼트 설치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여야 한다.
2.3.2.7 기타
(1) 본 기준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지되는 사항 또는 상이한 방식에 대한 제작도면 및 기준은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2.3.2.8 시험
2.3.2.8.1 본체 및 볼트 재질시험
(1) KS D 3503의 2종에 준하고 재질분석은 제조업체 Mill-Sheet로 하며, 기계적 성질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2.3.2.8.2. 도금시험 (KS D 8308)
기호 | 부착량(g/m2) | 황산동 시험횟수 | 비고 |
ZHD 55 | 550 이상 | 6회 이상 | 본체 및 부재 |
ZHD 35 | 350 이상 | 5회 이상 | 볼트, 너트, 와셔류 |
2.3.2.8.3 비파괴 검사 (자분 탐상)
(1) 본체에 대하여 시행하며 검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다.
2.3.2.9 도금 및 도장
(1) 각부재의 내, 외표면은 산처리 후 불순물과 용접개소의 용재를 완전 제거한 후 KS규격에 의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하며 부재별2등급 분할도금을 하여서는 안 된다.(2) 강관의 도금부착량은 본체 및 부재의 경우 550g/m2, 기타 부속류의 경우 550g/m2 이상이어야 한다.(3) 강관전주 및 기타 금속부품은 전량 아연도금하고 도금표면은 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3.2.9.1 형상 및 치수
(1) 형상 및 치수는 승인 도면에 의한다.
2.3.2.9.2 검사
(1) 외관검사 : 승인도면 및 특별기준의 제작관련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2) 규격검사 : 승인도면에 의한다(3) 구조검사 : 본체와 부품간의 조립상태 등을 검사하여 특별기준 내용을 만족시켜야 한다.
2.4 톨게이트 천장조명기구
2.4.1 일반 사항
2.4.1.1 방습 방진성
(1) 깊은(Deep) 접합 홈① 완벽한 방습방진을 위해 사출방식으로 제작하고 몸체와 커버의 접합 홈을 깊고 좁게 설계하여 완벽한 방습방진 기능을 갖추었고 특히 접합 홈에 탄력성이 좋은 실리콘을 용해, 주사, 응고방식으로 처리하여 완벽한 방수와 장시간 사용한 경우에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2) 조임클립(V2A Stainless Clip) ① 탄성이 변하지 않는 특수 강화 처리된 V2A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3) 인입단자① 신축성이 좋은 2중 고무패킹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습방진 등기구 취약점을 완전히 해결하고 완벽한 방습방진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4.1.2 난연성(내염성)
(1) 본 등기구의 주원료인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는 불에 타지 않는 강한 내염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4.2 재질(Polycarbonate)
(1) 본 등기구의 재질은 몸체와 커버가 동일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제작되어 충격에 매우 강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변형이 없어야 한다.
2.4.3 커버(Diffuser)
(1) 커버는 최상급순도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여 90% 이상의 투과율을 보유하여야 한다.(2) 관리와 세척이 손쉬운 매끄럽고 균일한 외부 코팅 처리를 하여야 한다.
2.4.4 자재 품질관리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제작회사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4.5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5 LED 터널등기구
2.5.1 일반사항
(1) 등기구 제원의 허용오차는 ±5% 이내로 한다.(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5.2 LED 등기구
2.5.2.1 등기구 구조
(1) 정격소비전력은 LED모듈의 조합에 의해 정해지며, 이에 적합한 전원공급용 컨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2) 터널등기구는 모듈부와 전원부로 구분하여야 한다.① 모듈부는 모듈을 온도 시험하였을 때 적합하도록 외부공기와 통기성을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② 전원부는 KS C IEC 6052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6 이상이어야 한다.(3) 터널등기구는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분기차단기, 단자대로 구성되며, 각 부품장치가 견고하고 조밀하게 부착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모듈부와 전원부 사이에 LED 모듈과 전원공급용 컨버터의 커넥터를 접속 할 수 있는 연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디밍제어용 모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LED 모듈의 배치는 도로의 종방향과 모듈의 길이방향이 평행하여야 한다.(5) 터널등기구용 거치대는 등기구 하단의 2개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 개소당 2개소 이상 등기구와 긴밀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거치대 외형의 크기, 취부 구멍의 위치는 도로공사 별도 방침에 의한다.(6) 등기구에 대한 방진, 방수 보호등급은 IP66규정(KS 밀폐보호등급)이상이어야 하며, 우리공사 검수원의 샘플링 현장 검수시 모든 방향에서 물의 침입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7) 기타 사항과 규격은 도면 참조
2.5.2.2 성능
(1) 성능 요구사항은 이 표준에서 명시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KS C 7716의 7에 따라 시험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2) 입력 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압①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초기 특성 측정 시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하였을 때 표시값의 ±5% 이내이여야 한다. 이 때 모듈 입력을 기준으로 입력전류는 700mA로 하며, 입력전력은 정격전력의 105% 이하이여야 하고, 입력전압은 27~33V 이내이여야 한다.(3) 상세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표준 LED 가로등기구에 의한다.
2.6 터널 조명등 제어기
2.6.1 일반사항
(1) 터널 조명등 제어기는 고 신뢰성을 갖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주제어장치로 사용하여 다용도의 고도화된 기능과 그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터널의 입구부, 출구부 내부 기본조명 및 접속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제어를 터널입구의 야외조도에 따라 감응제어는 물론 실시간에 따라 동작하며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여 온라인 제어로 광역 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2) 태양광 조도의 변화에 따라 조도제어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터널 전력·조명제어시스템과 상호연계 되어야하며 전력·조명 분석이 가능하게 운전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장 기능이 있어야 한다.(4) 위성 표준 시각(GPS) 수신기능으로 자체시간 자동보정 및 야외조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단시간에 점·소등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연기능이 있어야 한다.(5) 터널 조명의 제어상태 및 시스템 이력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6.2 제작시방
2.6.2.1 수광부
(1) 센서 : 검·교정 가능한 조도 센서(조도계)(2) 규격, 형상 : 수광부 외형도 참조(3) 구조 : 옥외 방수형(4) 도장, 도장색 : 글로브 백색, 브라켓트 은회색(5) 글로브 재질 : 유리
2.6.2.2 제어기 외함
(1) 함체의 모든 부분은 방수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2) 제어기 외함 두께는 1.6mm 이상의 KS D 3698 STS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여야 한다.(3) 문의 안쪽에는 먼지와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가스켓을 부착하여야 한다.
2.6.2.3 기타 제작 사항
(1) 내부 및 유니트는 점검 및 보수가 원활하도록 인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2) 내부 유니트와 외부 배선 사이를 연결하는 단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며 단자별 회로명판을 부착하고, 배선연결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한다.(3) 수용된 기기의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면 적당한 곳에 통풍구를 설치하고 온도 조절용 팬을 부착하여야 한다.(4) 내부에는 각 배선 단자마다 삽입식 번호판을 취부하되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각 단자마다 소형 압착 단자를 사용하여 PVC 테이프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5) 외함 전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시(명판)가 있어야 한다.① 제조사명(주소 및 전화번호)② 제조 년 월 일③ Serial No. (6) 시스템 조작 설명서는 제어기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2.6.2.4 터널 조명등 제어기 제작
(1) 제어기는 제작전 제작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2) 제작된 제어기는 시방서 및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요구하는 각종 성능, 기능시험을 필하여야 한다.(3) 제작된 제어기는 운반시 손상이 없도록 각 제품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6.3 자재 품질관리
2.6.3.1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제작회사 자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2)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6.3.2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2) 검수항목은 자재의 KS 여부,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3) 조도 측정 장치는 한국표준연구소의 검·교정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시공조건 확인은
3.2 공사 간 간섭
(1) 공사 간 간섭은
3.3 현장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은
3.4 가로등주
3.4.1 시공 기준
3.4.1.1 등주, 등기구
(1) 등주 건주는 기계화 시공으로 한다.(2) 등주 건주시 무리한 힘이 가해져 등주의 외관이 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등기구 설치시 등주 암 끝부분에 완전히 밀착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철재 가로등주에 적용)(4) 교차로 부분과 버스정차대 부분에 2등용(수평각 120°)설치시 2개의 암이 차도측으로 향하도록 배치한다.
3.4.1.2 앵커볼트, 너트, 와셔
(1) 앵커볼트는 수평으로 설치하여 등주 건주 후 등주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너트를 조이기 전에 와셔를 끼워야 하며 너트를 조인 후 앵커볼트의 잔여 돌출길이가 길지 않도록 한다.
3.4.1.3 차단기 및 기타
(1) 차단기를 등주 내부 철판에 부착하기 전에 베크라이트 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 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 충전식, 실리콘 수밀식 또는 자기융착 테이프와 비닐 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에서 접속하여야 한다.(3) 누전차단기는 KS C 4613(산업용 누전차단기 : KS C IEC 60947-1, 60947-2(부속서 B 포함)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정격감도전류 30mA,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고감도형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사용한다.
3.4.1.4 가로등 기초 보호판
(1) 가로등 기초 보호판을 설치할 경우 도로 마감면(보도블럭 등)에 일치함과 동시에 보차도 경계석에 밀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1.5 접지
(1) 등주는 접지공사를 하며 접지선은 KS C IEC 60227-3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2) 접지공사 시설방법① 접지동봉은 등주의 하부에 설치하며 전기설비기술에 따른다.(3) 접지성능이 규정에 미달일 경우① 접지성능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보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 설치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한다.(4) 접지공사는 KS C IEC 60364-5-54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KS C IEC 60598-1 표준에 따른다.
3.4.2 현장 품질관리
3.4.2.1 시험
(1) 접지저항시험① 수급인은 등주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접지저항 시험을 하여야 한다.② 접지저항 시험은 등주마다 하여야 한다.(2) 차단기 동작시험① 수급인은 등주 설치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등주내 차단기 동작시험을 하여야 한다.②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은 등주마다 하여야 한다.
3.4.2.2 시공상태 확인
(1) 수급인은 등주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등주, 등기구, 앵커볼트 설치상태② 가로등 기초보호판 설치상태③ 접지상태④ 차단기, 절연판, 단자대 부착상태
3.5 터널 조명등 제어기
3.5.1 터널 조명등 제어기의 설치
(1) 제어기는 옥내에 앵커볼트, 인서트 등을 사용해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2) 제어기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제어기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3.5.1.1 공사범위
(1) 터널 조명등 제어기와 조명설비 공사와의 공사범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고, 공사범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5.2 현장 품질관리
3.5.2.1 시 험
(1) 점등시험
수급인은 터널 조명등 제어기 설치를 완료 후 전체 조명등에 대하여 점등시험을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3.5.3 시공 상태 확인
(1) 수급인은 터널 조명등 제어기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① 제어기장치 및 수광기 설치상태② 제어기장치 및 수광기 고정상태③ 결선도 및 명판 부착상태
3.5.4 제조업자 현장지원
3.5.4.1 유지관리 교육
(1) 터널 조명등 제어기 제작자는 제어기 설치를 완료한 후 공사감독자(감리원) 및 터널 유지관리 담당자에게 주 제어기 사용법, 응급조치 요령,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2) 교육 횟수는 2시간 동안 1회로하며, 일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