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CS34 40 05 식재공통(부대시설편)(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공통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 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 참고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KCS 34 40 05 식재공통(부대시설편)(3) EX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부대시설편)(4) EX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부대시설편)(5) EXCS 34 40 25 잔디식재(부대시설편)(6) EX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34 40 05 (1.3)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조경수목① 도급수목 : 도급사에서 구입한 수목② 지급수목 : 발추처에서 지급하는 수목으로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묘포장에서 생산한 수목 또는 발추저에서 직접구매한 수목③ 자생수목 : 자연상태 그대로 자란 야생상태의 수목④ 발생수목 : 한국도로공사 관리수목 중 확장공사 등의 사유로 발생된 수목⑤ 가식수목 : 건설구간 가식한 자생수목 또는 공용구간 가식한 발생수목

1.4 제출물

(1) 제출물은 KCS 34 40 05 (1.4) 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수목을 반입 할 때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수목사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보고서와 반입수목검사부를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등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비료, 농약, 생장조절제 등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에 대한 품질보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5)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1)~(13),(14)①~⑦)에 따르되 아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2)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3)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법정하자보수 기간내 하자공제율은 다음 표 1.6-1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표 1.6–1 조경수목 재료할증 및 하자공제율 적용기준
구 분 재료할증 하자공제율
식재공사 도급수목 재료할증 가산 없음
지급수목 재료할증 없음 10%
이식공사 자생수목 재료할증 없음 뿌리돌림 미실시 : 20% 뿌리돌림 1년이상 : 10%
발생수목
가식수목 재료할증 없음 10%

2. 자재

2.1 재료일반

(1)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 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일반

(1) 시공일반은 KCS 34 40 05 (3.1) 에 따른다.”